檢, '윤우진 수사 무마' 의혹 윤석열·윤대진 불기소(종합)

기사등록 2021/12/29 15:48:42 최종수정 2021/12/29 19:05:43

윤우진, 육류업자 등 2억 수뢰 혐의 추가 기소

윤우진에 변호사 소개했단 의혹은 '공소권 없음'

[울진=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9일 경북 울진 신한울 3·4호기 건설현장을 방문해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12.29. photo1006@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불법 브로커'로 활동하며 뒷돈을 챙겼다는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또 다른 뇌물수수 의혹으로 추가 기소됐다. 검찰이 지난 2015년에는 무혐의로 결론 냈던 사건이다.

무혐의 처분과 관련해 수사무마 의혹 등으로 고발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과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검사장·당시 대검 중수2과장)은 혐의를 벗었다. 윤 검사장은 윤 전 세무서장의 친동생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3부(부장검사 임대혁)는 윤 전 세무서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윤 전 서장은 세무업무 관련 각종 편의 제공 등을 명목으로 2004년 10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세무사 A씨로부터 1억6000여만원을, 2011년 2월부터 같은해 12월까지 육류도매업자 B씨로부터 4300여만원을 챙기는 등 총 2억3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가 드러나면서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던 윤 전 세무서장은 2012년 해외로 도피했다가 이듬해 태국에서 검거돼 국내로 압송됐다. 이후 검찰은 윤 전 세무서장의 뇌물 수수 의혹 수사를 벌였으나 2015년 2월 무혐의 처분했다.

그러나 2019년 7월에 윤 전 세무서장이 육류도매업자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의혹 관련 고발장이 접수되면서 검찰은 재수사를 벌였고, 차명계좌 등을 찾아내며 기존에 불기소 처분했던 혐의를 밝혀냈다. 

과거 불기소 처분과 관련한 수사무마 의혹은 2019년 7월 윤 전 총장 인사청문회를 계기로 수면위에 떠올랐다. 경찰에는 관련 고발장이 접수됐다.
[서울=뉴시스] 김병문 기자 = '불법 브로커'로 활동하며 사업가들로부터 뒷돈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지난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윤 전 서장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측근으로 알려진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검사장)의 친형이다. 2021.12.07. dadazon@newsis.com
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강범구)는 경찰로부터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윤 전 총장과 윤 검사장 고발 사건에 대한 보강 수사를 진행한 끝에 이들을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

윤 전 총장과 윤 검사장은 지난 2012~2013년 경찰의 윤 전 세무서장 수사 과정에서 압수수색을 6차례 반려해 경찰 수사를 방해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았다.

이에 더해 윤 전 총장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윤 전 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 준 사실이 없다'는 답변서를 제출, 이와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도 받았다. 또한 윤 전 세무서장에게 검찰 출신 후배 변호사를 소개해줬다는 의혹으로 변호사법 위반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와 관련해 인사청문회 답변서는 공직후보자 자격에서 제출한 것일 뿐, 서울중앙지검장 직무와 관련한 공문서로 볼 수 없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는 경찰에서 송치돼 올때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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