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올해 제3차 적극행정 우수사례 4건 선정
문체부는 국민 상시점검(모니터링)단과 직원평가단의 사전심사, 적극행정위원회의 최종 심사 등을 거쳐 우수사례와 우수공무원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첫 번째는 이건희 기증관 건립을 위해 서울시와 관계 부처 간 국유지와 공유지 교환 협의를 추진한 사례를 꼽았다.
문체부는 고(故) 이건희 회장 유족 측이 국가에 기증한 문화재와 미술품을 보존·전시하기 위한 이건희 기증관을 서울시 송현동 부지에 무상대여 방식으로 건립하기 위해 서울시와 협의를 진행했다.
그러나 '지자체가 무상대여한 공유지에 국가가 건축물을 축조하지 못한다'는 법제처의 법령해석 결과에 따라 송현동 부지 매입비가 추가로 필요하게 됐다.
이에 문체부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다른 정부 부처가 소유하고 있는 서울시 내 부지 현황을 파악해 해당 소유권을 문체부로 이전할 수 있는지를 검토, 국유지와 공유지 간 교환 협의를 이끌어냈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달 10일 서울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건희 기증관은 내년 하반기 국제설계 공모 절차를 시작으로 2027년 완공·개관을 목표로 조성할 계획이다.
두 번째 사례는 한류 콘텐츠와 화장품, 한식 등 다양한 한류 연관 산업의 해외 진출을 비대면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난 11월 한 달 동안 6개 정부 부처와 8개 공공기관이 협업해 '2021 케이-박람회' 행사를 공동으로 개최한 일이다.
문체부 등 관계부처는 지난해까지 개별적으로 개최한 비대면 수출행사를 '2021 케이-박람회'라는 하나의 행사로 만들고, 한류 연관 산업 분야 기업들의 화상 수출상담회도 통합해 진행했다. 특히 처음으로 오프라인 통합 기획전시를 운영하고, 실감 기술을 활용한 온라인 공연을 열어 주목도를 높였다.
세 번째는 체력단련장의 체육지도자와 수영장의 수상안전요원 인정 범위를 확대한 사례다.
문체부는 체력단련장에 한해 건강운동관리사에게 체육지도자 자격을 부여하고 수상구조사도 체육시설법령에 따른 수상안전요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자격을 인정했다.
마지막은 해외에서 불법 유통되고 있는 한류 콘텐츠와 파생상품에 대해 민관이 합동으로 대응한 사례가 선정됐다.
문체부는 2019년 정부, 공공기관, 업계가 참여하는 해외지식재산보호협의체를 구성하고 반기별로 정례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문체부 산하 재외문화원과 외교부 지식재산권 중점공관 등 각 부처 해외지사 간 협력체계를 구축한 결과 올해 12만여 건의 침해에 대응할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문체부는 해당 업무를 추진한 직원 7명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정, 장관 표창을 수여하고 성과급 최고등급과 포상휴가 등 인사상 우대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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