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장애인 활동지원 막는다…범죄경력 조회 확대

기사등록 2021/12/28 10:00:00 최종수정 2021/12/28 10:57:44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감염병 발생' 시 장애인 긴급활동지원 가능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내년부터 모든 장애인 활동지원사의 범죄 경력을 조회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라 활동지원 인력의 범죄 경력을 조회할 수 있게 됐다. 활동지원사가 수급자 가정 등을 방문해 직접 근무하는 점을 고려한 조처다.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지 않았거나 성폭력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엔 활동지원 인력이 될 수 없다.

그러나 기존 시행령에선 범죄 경력 조회 대상을 '활동지원 인력이 되려는 사람'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현재 근무 중인 활동지원사가 조회 대상에 포함되는지는 불확실했다.

백형기 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장은 "결격사유가 있는 자에 의한 서비스 제공을 방지해 활동지원 수급자들이 보다 안심하고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또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도 긴급활동지원이 가능하도록 명시했다.

활동지원 급여를 신청한 장애인이 돌볼 가족이 없거나 천재지변·화재 등으로 피해를 입어 도움이 필요할 경우 수급자격 결정 통지 전에 월 120시간 긴급활동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현재는 천재지변에 준하는 사유를 적극적으로 해석해 코로나19 발생 시 긴급활동 지원을 하는 실정이다.

백 과장은 "감염병 발생의 경우에도 긴급활동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명시해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질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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