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례나 처벌받고도…" 불법 게임장 운영 50대 실형

기사등록 2021/12/27 11:22:16

법원 "준법의지 있는지 심각한 의문, 실형 불가피"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해 재차 범행에 나선 50대 여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단독 류지원 판사는 위조사문서 행사 및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8·여)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법원은 A씨의 게임장 운영을 도운 혐의 등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B(57)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3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2018년 4월 허위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만들어 제주세무서에 PC방 사업자등록을 신청했다.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기 위해서였다.

A씨 등 2명은 손님들에게 게임 포인트 1억원을 모아오면 현금 1만원을 환전해주는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다 2019년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경찰 조사를 받게 된 B씨는 업주인 A씨를 보호하기 위해 자신이 PC방을 인수한 업주가 맞다는 취지로 허위진술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해 12월에는 피해자 C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손으로 머리채를 잡고, 발로 가슴 부위를 밟는 등 폭행 혐의도 받았다.

법원은 "피고인 A씨는 동종 불법 게임장 운영으로 과거 2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이후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에게 불법 게임장 운영에 관한 준법의지가 있는지 심각한 의문이 들고 재범의 위험성도 매우 높아 보인다"며 "뒤늦게 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지만 범행 후 여러 정황을 토대로 실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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