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계한 가게에 100만원 지원되자 "인수 잔금 덜 받았으니 그 돈 달라" 요구
인수자가 거절 후 연락 받지 않자 흉기 들고 집 찾아가 행패
경찰 신고되자 보복성 문자메시지 전송도
필로폰 투약 혐의도 드러나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권순향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과 특수주거침입 등 4개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추징금 70만원을 명했다고 26일 밝혔다.
다만, 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처벌불원서가 제출돼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0년 9월 29일 오후 8시 25분께 경북 포항시 남구에 있는 B(36)씨 부부의 집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자신이 운영했던 빵집을 B씨에게 인계한 뒤 새희망자금 100만원이 지급된 사실을 알게 됐고, “빵집 인수 잔금을 다 받지 못했으니 지급 받은 새희망자금 100만원을 내게 달라”고 B씨에게 요구했다.
B씨 등이 요구를 거절하고 전화를 받지 않자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A씨는 사건 당일 오후 11시께 경찰에게 전화를 받자 다음날 오전 0시부터 오전 7시 33분까지 3차례에 걸쳐 B씨에게 욕설이 담긴 보복성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2020년 1월 27일부터 같은 해 12월 22일까지 경주와 포항 등지에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소지·투약하고 총 4명에게 이를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러 차례 마약류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공무집행방해죄로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또한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엄벌이 불가피한 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상한을 다소 벗어나 이 같이 판결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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