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1심, 동양대 PC 증거 배제 결정
검찰 "대법 판결 위법하게 확장시켜"
"실체적 진실발견 원칙 부정한 결정"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김상연·장용범)는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21차 공판에서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자택 PC·아들 PC 등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검찰은 먼저 재판부가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실질적 피압수자인 피의자에게 포렌식 참여권 등을 보장해야 한다'는 판결을 오해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의신청서를 신속하게 접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검찰은 "전합 판결은 피의자가 소유·보관하고 있던 저장매체를 피해자 등 제3자가 무단으로 수사기관에게 제출할 목적으로 가져가 제출한 것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 피의자가 직접 임의제출하는 경우와의 균형을 고려하는 의미에서 피의자를 소위 ‘실질적 피압수자’로 인정함으로써 참여권 등 절차적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했다.
이번 증거 불채택 결정 대상은 크게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와 조 전 장관 자산관리인 김경록씨가 제출한 2개의 PC로 나뉜다.
검찰은 먼저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에 대해 "임의제출 당시 퇴직한 교수가 두고 간 것으로 수년간 방치돼 소유권을 알 수 없었고, 동양대에서 적법하게 점유·관리하고 있던 것"이라고 했다.
이어 "동양대 강사 휴게실에 방치돼 있던 PC의 경우 임의제출 당시 그 소유자・사용자가 누구인지조차 알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사 과정에서 포렌식과 분석을 거친 후에야 정경심이 한때 소유하면서 사용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심지어 정경심은 이를 소유하였던 사실조차 부인하다가 최근에서야 그 사실을 인정하고 있을 뿐"이라고 했다.
또 "수사 초기 포렌식 단계에서 피고인들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증거 자체를 배제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절차를 요구하는 결정이어서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씨가 제출한 자택 PC들에 대해서도 "주거지 하드디스크 또한 피고인 정경심이 증거은닉을 위해 스스로 관리권을 이전한 것으로서, 해당 전원합의체 판결과는 본질적으로 그 사안을 달리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씨의 증거은닉 범죄 증거로 임의제출된 것임에도 그 포렌식 과정에 관련자인 피고인 정경심 부부에게 참여 기회를 보장했어야 한다는 논리는 사실상 ‘사건 관련자 모두를 참여시키지 않은 포렌식 절차는 무조건 위법하다’는 결론 밖에 되지 않는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의 결정은 검찰이 현행법과 대법원 판례에 근거해 적법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수집한 증거를 최근 선고된 대법원 판결의 '실질적 피압수자'라는 개념을 법의 한계를 일탈해 확장시킴으로써,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인 '실체적 진실 발견'이라는 형사법의 이념을 부정하는 부당한 결정"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