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 전 의원에 대한 가석방 심사를 진행한 결과 이같이 결정하고 가족들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했다.
이 전 의원은 지난 2013년 지하혁명조직(RO)을 이끌며 '남한 공산주의 혁명'을 도모했다는 이유로 내란음모·내란선동 및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 전 의원 혐의에 대해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내란음모 혐의는 무죄로 인정하고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만 인정해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9년이 확정된 이 전 의원은 대전교도소에서 복역해 왔다.
이 전 의원이 몸담았던 통합진보당은 지난 2014년 12월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 해산 심판에서 해산이 결정됐으며 이 전 의원 뿐만 아니라 나머지 4명의 소속 의원들도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 전 의원은 특별사면이 있을 때마다 여러차례 사면 대상으로 거론돼 왔다.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신년 특별사면이 남아 있지만 정치인은 제외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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