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경쟁 제한 규제 개선 방안
소꼬리 20%로 기준치 단순화하고
경기 여주 등에 달걀 공판장 개설
자동차 결함, 지방 신문 공고 가능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앞으로 군부대에 납품되는 꼬리곰탕 종류가 다양해진다. 달걀은 공판장이 개설돼 시장 수급 상황에 맞는 실시간 가격을 알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1년 경쟁 제한적 규제 개선 방안'을 내놨다. 공정위는 시장 경쟁을 해치는 범정부 규제를 매년 발굴해 개선하고 있다.
우선 '소꼬리 20%(지름 1.5㎝ 이상, 10~20㎜ 두께로 횡 절단), 사골 추출액 5.5%(농도 58Brix 이상, 나트륨 12% 이하)'처럼 지나치게 세세했던 군납 꼬리곰탕 구매 요구서를 '소꼬리 20%, 사골 추출물'로 간소화했다.
구매 납품과 제조 납품이 모두 가능한 다수 공급자 계약(MAS) 방식을 점차 확대해 시중 상용품 진입을 늘리기로 했다. MAS는 조달청이 기준을 충족한 2곳 이상의 업체와 계약을 체결해 나라장터 쇼핑몰에 올린 상품을 군 등 수요처가 자유롭게 선택해 구매하는 제도다.
군납 입찰의 경우 일반 물품과 동일한 적격 심사 기준을 적용한다. 납품 실적 등 이행 능력과 입찰가 점수로 낙찰사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제조 입찰은 납품 실적을 10점에서 5점으로 낮추는 등 실적 기준은 완화해 신규 업체도 군납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했다.
달걀값이 시장 수급에 따라 투명하게 형성될 수 있도록 공판장을 설립한다. 온-오프라인 입찰(최고가 낙찰) 방식을 도입해 거래가를 공표한다. 가격을 정하지 않은 채 유통상에게 공급한 뒤 사후 정산하는 기존 방식을 입찰로 정한 공급가를 기준으로 공급하도록 바꾸는 것이다.
달걀 공판장은 이달 경기 여주 개설을 시작으로 내년 중 경기 포천·평택, 경남 밀양, 오는 2023년에는 경기 안성에 차례로 설치한다. 거래는 이달 중 시작하고 가격은 내년부터 공표한다.
이 밖에 공유 재산 감정 평가 업무를 감평 법인만 수행할 수 있도록 한 일부 지방자치단체·교육청의 조례는 개인 감평사도 맡을 수 있게 개선했다.
단일 기관이 독점 수행하던 환경 성적 표지 인증, 의료기기 품질 책임자 교육은 복수의 민간 기관이 나눠 맡도록 했다.
대구·울산·세종·전북·전남·경북 6개 시도에 있는 학원은 입시·검정·보습·진학 지도 중 가장 큰 면적 기준만 충족하면 나머지 교습 과정도 함께 운영할 수 있게 했다.
부정당 업자 제재를 받은 기업이 제재 기간 만료 후에도 정부·공공기관 발주 입찰 적격 심사에서 감점당하던 규정은 삭제했다.
현금으로만 낼 수 있었던 건설 기계 검사 수수료는 전자 결제 등 납부 방식을 다양화했다. 반드시 서울에 있는 신문사에 내야 했던 자동차 결함·건설 기계 결함·단지 조성 사업 공고 등은 '전국에 배포되는 지방 소재 일간 신문'에서도 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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