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금융위 "카드수수료 합리적 산출…소상공인 불만 달래기 아냐"

기사등록 2021/12/23 15:29:15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방역 강화로 소상공인들의 불만이 높은 상황에서 영세 가맹점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낮춘 것은 카드업계로 부담을 전가한 것이란 지적에 대해 "신용카드 수수료는 적격비용 원칙에 따라서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산출되도록 돼 있다"고 반박했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거쳐 확정한 '카드수수료 개편안'을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종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감안해 가맹점 카드 수수료를 최대 0.3%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가 0.8%에서 0.5%로 내려가, 이들의 수수료 부담이 40% 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영세 자영업자들에 대한 카드수수료 부담을 크게 낮추기로 한 것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방역 강화로 높아진 소상공인들의 불만을 달래기 위한 '선심성 정책'이 아니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이형주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신용카드 수수료는 적격비용 원칙에 따라서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산출되도록 돼 있고, 이번 신용카드 수수료도 그런 점에서 적격비용이라는 원칙에서 계산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만 현행의 적격비용 제도 산출방식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해 종합적인 논의를 통해 필요하다면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핀테크 간편결제 수수료는 규율하지 않고 카드 수수료만 규율하는 것은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에 반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 국장은 "신용카드 수수료율 산정제도는 카드 결제망의 공공적인 성격을 감안해 국회 입법을 통해 도입된 제도"라며 "간편결제와 신용카드는 수수료 구성, 제공되는 서비스 유형 및 경쟁 환경이 달라 직접 비교가 곤란한 측면도 존재한다"고 해명했다.

그는 "금감원에서 간편결제 수수료 구조와 수수료율 현황 등을 점검 중이므로, 실태점검 결과를 면밀히 살펴보겠다"며 "또 카드업계·소비자·가맹점 중심으로 제도개선 TF를 구성해 적격비용 기반 수수료 제도가 신용판매 부문의 업무원가와 손익을 적절히 반영하는지 재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 국장과의 일문일답과 금융위가 배포한 중요 질의응답을 정리한 내용이다.

-2018년에 비해 카드수수료 인하 폭이 감소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유는

"적격비용 제도는 '가맹점이 부담하는 것이 합당한 비용'만을 산정해 수수료율에 반영하기 위한 제도로, 이번 수수료율 조정은 여신전문금융업법령에 따라 회계법인의 검증을 거쳐 합리적으로 산정된 적격비용에 기초해 이뤄졌다. 특히 카드채 평균금리 등 자금조달비용의 감소폭이 2018년 산정시에 비해 대폭 줄어들었고, 2018~2019년중에는 신용판매채권 연체율이 종전에 비해 다소 증가하는 등 위험관리비용이 증가한 측면이 있다."

-수수료 인하에 따라 카드사 건전성에는 영향이 없니

"현재 카드사의 조정자기자본비율과 연체율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대손충당금 적립 등을 통해 카드사의 건전성이 안정적으로 관리되도록 면밀히 감독하겠다. 향후 카드산업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운영을 통해 현행 제도가 신용판매 부문의 업무원가와 손익을 적절히 반영하는지 재점검, 카드사의 건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카드사가 종합페이먼트 사업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데이터 분야 규제를 합리화하고 겸영·부수업무를 더욱 확대하는 등 카드사의 다양한 신산업 진출, 수익원 발굴 등을 통해 지급결제 분야에서 건전한 성장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라 가맹점·소비자 혜택이 증대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핀테크 간편결제 수수료는 규율하지 않고 카드 수수료만 규율하는 것이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에 반해 '기울어진 운동장' 효과를 심화시킨다는 데 대한 의견은

"신용카드 수수료율 산정제도는 카드 결제망의 공공적인 성격을 감안해 국회 입법을 통해 도입된 제도다. 간편결제와 신용카드는 수수료 구성, 제공되는 서비스 유형 및 경쟁 환경이 달라 직접 비교가 곤란한 측면도 존재한다. 다만 금감원에서 간편결제 수수료 구조와 수수료율 현황 등을 점검 중이므로, 실태점검 결과를 면밀히 살펴보겠다. 또 카드업계·소비자·가맹점 중심으로 제도개선 TF를 구성해 적격비용 기반 수수료 제도가 신용판매 부문의 업무원가와 손익을 적절히 반영하는지 재점검하고, 카드사가 신판 부문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다."

-카드수수료 인하에 대해 빅테크 결제 시스템과의 역차별 지적에 대해 업권이 다르고 서비스 특징이 달라 그런 것이라 해명하고 있지만, 얼마 전 당국에서도 빅테크에 대해 규제할 뜻을 명확히 했다. 간편결제 수수료 구조도 검토하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동일 규제할 것인지

"동일 규제는 다 아시다시피 동일 기능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지금 신용카드 수수료와 관련해 신용카드사가 가맹점에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와 간편결제와 관련해 간편결제업자들이 가맹점에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는 1 대 1로 비교하기 어렵다. 간편결제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부가 서비스들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금융감독원을 통해 간편결제 수수료에 추가로 돼 있는 구성요소라든지 그 수준의 적정성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신용카드 수수료 제도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TF도 운영할 예정이기 때문에 두 과정을 통해 규제 차익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현재 연매출 3억원 미만 가맹점이 적용 받는 0.8%의 수수료는 카드이용금액 1.3%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면 실질 수수료는 -0.5%라는 계산이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추가적인 인하가 소상공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가

"가맹점은 매출세액 공제로 환급받는 돈이 있고 카드사용에 따라서 부담하는 수수료가 있다. 결국은 카드를 많이 사용하게 되면 수수료 부담도 늘지만 일정 범위 내에서 매출세액 공제 혜택도 늘게 된다. 그런데 영세가맹점 같은 경우에는 매출세액 공제의 한도가 높기 때문에 카드 수수료를 제외하고도 돌려 받는 금액이 플러스로 돌려 받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 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인하하게 되면 돌려 받는 금액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방역 강화로 소상공인들의 불만이 높은 상황에서 소상공인 부담 낮추기가 카드업계로 전가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는데

"신용카드 수수료는 적격비용 원칙에 따라서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산출되도록 돼 있다. 이번 신용카드 수수료도 그런 점에서 적격비용이라는 원칙에서 계산이 됐다. 다만, 여러 업권에서도 그렇고 다양한 이해관계자 분들이 현행의 적격비용 제도 산출방식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어 제도개선 TF를 출범하겠다고 했고, TF에서 종합적인 논의를 통해 개선할 사항이 있는지 발굴하고 필요하다면 개선하도록 하겠다."

-카드사들의 신용판매가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이번 수수료 인하는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인하 여력이 있다고 판단한 근거는 무엇인가. 현재 재산정 제도가 비용만 고려하고 수익은 고려하지 않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카드 수수료 재산정 주기 조정을 검토한다 했는데, 금리 인상을 고려하면 재산정 주기를 앞당길 수 있다는 의미인가

"그동안 금리 인하기였기 때문에 조달금리 하락의 효과가 있었고,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영업이 늘다 보니까 일반관리비도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다. 또 온라인 결제는 기존에 카드결제중개업자(VAN)  사용료의 부담을 줄이기 때문에 그것도 비용 감소의 효과로 측정이 돼 카드수수료 경감을 하게 됐다. 다만, 시장에서 지적은 있다. 지금까지 조달 금리는 과거의 금리 추이를 기반으로 계산을 했는데 금리 추이가 카드 수수료 결정에 중요한데 향후 금리 인상기이지 않느냐라는 지적도 있고, 그러한 지적은 결국은 카드수수료 재산정 제도의 적합성에 대한 의문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저희가 제도개선TF 운영을 통해 개선할 방법이 있는지 검토하겠다. 재산정 주기 조정과 관련해서 이게 3년 밑으로 줄 수 있지 않느냐는 질문이 있는데, TF의 논의 범위 내재산정 주기도 들어가 있다. 다만, 이 재산정 주기를 늘려야 된다고 주장도 분명히 있고, 재산정 주기를 줄여야 된다고 보는 이들도 있어 지금 단정적으로 재산정 주기를 어떻게 조정한다 말하긴 곤란하고, TF 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해서 결정하겠다."

-TF 구성 및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제도개선 TF에서는 카드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 간 상생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금융위, 금감원, 영세·소상공인단체, 여신금융협회 및 카드사, 소비자단체, 기타 전문가(법률·회계) 등으로 폭넓게 구성된다. 이번 수수료 제도 개편 작업이 내년 1월 말 마무리되는 점 등을 감안해 TF는 내년 1분기 중 출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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