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서원 태블릿 PC 반환 가처분
태블릿 변경·폐기 금지도 요청
檢 "최씨 것 명확치 않아" 반려
2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고홍석)는 최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유체동산점유이전 및 변개 또는 폐기 등 금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최씨 측은 국정농단 파문 관련 '태블릿PC'를 반환하라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태블릿PC는 국정농단 사태가 수면 위로 떠오르는 핵심 역할을 한 증거 중 하나이다.
최씨는 검찰에 태블릿PC를 돌려달라고 신청했지만, 검찰은 '소유자가 최씨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취지로 반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태블릿PC를 돌려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낸 것으로 보인다.
최씨는 딸 부정입학 혐의로 징역 3년을, 국정농단 혐의로 징역 18년을 확정받아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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