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2022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매출 감소 320만명 대상 100만원 방역금
35조8000억원 규모 저리 자금 공급 지속
전기·가스요금 등 공과금 3개월 납부유예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장기화로 갈수록 소상공인 어려움이 가중되자 당장 이달 말부터 4조3000억원 규모의 '3대 패키지'를 지원하기로 했다. 35조8000억원 규모의 저리자금을 공급하고 고용·산재보험료 및 전기·가스요금 등 공과금 납부유예도 3개월 연장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2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기정예산, 각종 기금, 예비비 등으로 마련한 4조3000억원 규모의 3대 패키지를 이달 말부터 지원하기로 했다. 매출이 감소한 320만명 소상공인 대상으로 매출 규모, 방역 조치 수준과 무관하게 1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신규로 지급한다. 방역물품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대 10만원의 현물지원도 병행한다.
영업시간 제한 업종 80여만 곳에서 인원·시설이용 제한업종 12만곳을 신규로 포함해 손실보상금을 지원하고 분기별 하한 지급액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대폭 상향한다. 손실보상은 내년 예산 2조2000억원에 1조원을 추가해 총 3조2000억원을 지급하고 방역지원금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게 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 등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자 정부가 '자영업자 달래기'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 18일 정부는 오미크론 등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자 45일 만에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를 멈추고 고강도 거리두기 카드를 꺼내 들었다.
내년 1월2일까지 백신 접종 완료자에 한해 사적 모임을 최대 4명까지로 제한하고 2차 접종을 했더라도 2주가 지나지 않으면 미접종자로 분류해 '혼밥'만 허용한다. 감염 위험이 큰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오후 9시까지, 영화관·공연장, PC방 등은 10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다.
하지만 연말 모임이 많은 대목 시기에 인원 및 영업시간 제한으로 매출 감소가 불가피해지자 자영업자들은 22일 광화문에서 집단행동을 예고했다. 정부의 방역 실패에 따른 피해를 자영업자가 고스란히 떠안게 됐는데 정부의 지원책이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반응이다.
정부는 내년에도 저리 자금공급을 지속하고 세정지원 등을 통해 자영업자를 다각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우선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저신용 소상공인의 긴급한 자금 애로 해소를 위해 총 35조8000억원 규모의 저리 자금공급을 지속하기로 했다. 희망대출플러스 10조원(금리 1~1.5%), 일상회복특별융자 2조원(금리 1%), 소진기금 일반융자 2조8000억원(금리 2~3%대), 시중은행 융자 21조원(금리 2~3%대) 등이다.
인원·시설이용 제한업종 등 소규모 사업자를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분을 2022년 5월까지 납부 유예한다. 지난 11월 납부를 내년 2월까지 유예하기로 했는데 이를 5월까지로 한 차례 더 추가 유예하는 것이다. 연 매출 5억~15억 미만인 결혼·장례식장, 스포츠경기장, 전시업, 마사지업,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등 인원·시설이용 제한업종 소규모 사업자가 대상이다.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을 내년 말까지 지속하고 공공부문의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상 임대료도 내년 6월까지 인하한다. 상시근로자 30명 미만 사업자 등에 대해 내년 1~3월분 고용·산재보험료를 3개월 납부 유예하고 소상공인·취약계층 대상 내년 1~3월분 전기·가스요금 납부도 3개월 유예한다.
지속 가능한 소상공인 경영생태계 구축을 위해 폐업-재도전-창업-성장 등 단계적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보강한다. 매출 감소 등 경영 위기를 겪는 소상공인이 폐업에 이르기 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경영개선패키지'를 신설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정책자금 연체 시 연체이자율을 6%에서 약정이자+3%포인트(p)로 낮춘다.
폐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에게 컨설팅, 개인회생·파산 등 관련 전문 법률 자문, 점포 철거비를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폐업에 따른 정책자금 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폐업 이후에도 3회 연체 전까지는 대출금 회수를 유보할 계획이다.
유망분야로의 재창업·취업도 유도한다. 업종전환·재창업지원금 한도를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한다. 유망한 업종전환·재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한 폐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매장 리모델링·제품개선·마케팅 비용 등 사업화 자금을 지원한다. 참여자 부담 완화를 위해 자부담 중 현물(인건비·임대료 등) 인정 비율을 60%에서 70%로 높인다.
외식업 등 폐업 소상공인의 원활한 재창업을 위해 청년몰 내 유휴공간을 공유주방으로 개조·임대하는 '키친 쉐어'(Kitchen Share) 시범 추진을 검토한다.
폐업 소상공인 등의 노동시장 진입을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영세 자영업자 참여요건 완화를 내년 6월 말까지 연장한다. 정부는 지난 7월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자영업자 매출액 기준을 연 1억5000만원에서 3억원 이하로 완화한 바 있다.
창업 단계에서는 교육·실습, 멘토링, 사업화 자금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신사업창업사관학교를 17개소로 늘린다. 창작자·스타트업과 협업하는 '강한 소상공인'을 선발해 고도화자금 최대 1억원을 신규로 지원한다.
성장 단계에서는 민간기업이 자체 운영 중인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프로그램과 정부의 디지털 교육과정 간 연계를 강화한다. 디지털 소상공인을 연 10만명 양성하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이밖에 여행·관광·공연·전시업 등 업황 및 고용 여건 등을 고려해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 연장 여부도 내년 1분기에 검토할 예정이다.
예술인 2만1000명 창작지원, 영화·공연 현장 인력 6800명 채용, 체육 방역물품 5만5000개 지급 등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관광기금 전체 대출잔액에 대한 금리를 최대 1%p 인하하고 상환도 1년 유예해준다. 체육시설 대상 1.6%대 초저금리로 500억원 대출을 공급하는 등 금융 지원에도 나선다.
항공 운항 재개도 지원한다. 내년 6월까지 공항시설 사용료와 임대료 감면을 연장하고 항공유 품질 검사 수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국내선 항공 품질 검사 시행을 2022년 6월 말까지 6개월 연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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