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에 편의 제공 받고 금품 준 혐의
1심 "죄질 안 좋아" 징역 6개월 선고
1조원대 투자금 챙긴 혐의로 복역 중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홍 부장판사는 "범행의 수단과 방법, 공여한 뇌물의 금액 등을 봤을 때 죄질이 안 좋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김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 중이며 동종 범죄로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홍 부장판사의 주문이 낭독되자 김씨의 이전 사기 사건 피해자들로 추정되는 이들은 형량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듯 술렁였고, 일부는 법정을 빠져나와 욕설을 내뱉는 등 판결에 불만을 보이는 모습도 보였다.
김씨는 경찰관 A씨에게 수사 관련 편의를 받는 등의 대가로 총 639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지난 2011년 11월부터 2016년 9월까지 해외통화선물 거래로 고수익을 올려주겠다며 투자자 1만여명으로부터 1조원대 투자금을 챙긴 혐의로 2017년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15년을 확정 판결받아 복역 중이다.
지난해 4월께 IDS홀딩스 피해자들은 검찰이 김씨가 경찰관 A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에 대해선 기소하지 않았다며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해 11월 이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
앞서 A씨는 수사 상황을 유출하며 김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2018년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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