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들, 거리두기 강화에 '벼랑 끝'
"본인들이 대비 못한걸 왜 떠넘기나"
집회는 않고 22일 총궐기대회 참여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김경록 수습기자 = 정부가 거리두기 강화안을 발표하며 헬스장을 포함한 실내체육시설의 영업시간도 오후 9시로 제한하자, 실내체육시설 자영업자들은 "보상액보다 환불이 더 크다. 본인들이 대비 못한 걸 왜 자영업자들에게 떠넘기나"라고 반발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6일 코로나19 유행 확산을 막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오는 18일부터 내년 1월2일까지 16일간 시행된다.
전국의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9시 또는 10시까지로 운영시간을 제한한다. 오후 9시 영업을 중단해야 하는 곳은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등이 포함된다. 식당·카페는 접종완료자만 4인까지 이용이 가능하며 미접종자는 혼자 이용해야 한다.
이번 강화 조치에 김성우 대한피트니스경영자협회장은 이날 뉴시스와 통화에서 "오후 9시로 제한되면 곧 환불이다"라며 "오후 9시·10시·11시 개인레슨하는 분들이나 그 시간 오는 회원들이 환불해 문제가 심각하다"고 토로했다.
이어 "이번에 손실보상을 해준다고는 하는데 3개월에 100만원이면 보상 의미가 없다"면서 "보상액보다 환불이 더 크다. 보상은 한 달에 30만원인데 피해는 10배, 많게는 100배 이상이다. PT 회원 한 분만 환불해도 100만원이 넘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대본에서 5000명, 1만명 감당할 수 있다고 했는데, 5000명이 넘어가니 병상수가 없다고 거리두기를 꺼내 들었다"며 "본인들이 대비 못 해서 이 상황이 생긴 걸 왜 자영업자들에게 떠넘기나"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번 거리두기 강화 조치에 대한 협회 차원의 별도 대응은 하지 않지만, 오는 22일 자영업자 총궐기대회에 함께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실내체육시설 자영업자들은 지난달 방역패스 적용 당시 반대 시위를 개최한 바 있다.
오성영 전국헬스클럽관장협회장은 전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2년을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호응하며 따라줬다"며 "얼마나 또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벼랑 끝에 내몰려야 하는가"라고 호소했다.
아울러 "또 다시 이상한 방역정책으로 체육시설들만 피해를 보게 된다면 전국 모든 체육시설들은 방역정책을 전면 불허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죽으라 죽으라 한다. 오후 9시까지 운영이면 회원들 50%는 빠질 것"이라고 글을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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