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거리두기' 소상공인 허탈·치명타…"100% 손실보상 촉구"

기사등록 2021/12/16 11:49:57

소공연 "유감·실망…또다시 책임전가" 논평

"방역강화로 인한 손실보상 온전하게 지급"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4인으로 축소하고 식당·카페 영업시간을 오후 9시까지로 제한하는 내용의 거리두기 강화안 등을 발표하고 있다. 2021.12.16. ppkjm@newsis.com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소상공인들이 16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정부의 거리두기 시행과 관련해 "돌이킬 수 없는 치명타를 안길 것"이라며 온전한 손실보상을 요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이날 논평에서 "이번 방침에 대해 강력한 유감의 뜻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전국 사적모임 인원 제한 4인으로 축소, 식당·카페 등 소상공인 업종의 오후 9시 영업시간 제한 등의 방역 강화 방침을 발표했다.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는 이달 18일부터 내년 1월2일까지다.

소공연은 "단계적 일상회복이 완전히 중단되고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또다시 영업제한의 멍에를 멜 수밖에 없는 형편으로 내몰리게 됐다"며 "방역 강화 방침은 정부의 방역 책임이 또다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전가된 것이다. 소상공인들은 깊은 실망과 허탈감을 감출 수 없다"고 밝혔다.

소공연은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소상공인들의 고통이 줄어들 것을 예상했던 차원에서 다시 일상멈춤으로 새로운 국면이 펼쳐졌다"며 "이제야 말로 방역 강화에 따른 손실보상이 온전한 형태로 지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다시 사지로 내몰린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방역 강화에 합당한 100% 손실보상을 정부에 촉구한다"며 "소상공인 단체들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이번 방역 강화 방침에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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