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중대 과실·부실운영 산림전문가 양성기관 '취소' 법제화

기사등록 2021/12/15 17:24:09

숲교육 활성화 기반 마련 등 산림교육법 시행령 개정

건전한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기틀 마련

[대전=뉴시스] 산림청이 입주해 있는 정부대전청사 1동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산림청은 16일부터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및 시정명령을 명문화한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돼 시행에 들어간다고 15일 밝혔다.

산림교육전문가는 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등산지도사 등을 말한다.

기존에는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에서 교육과정 운영 시 교육생 출석부 미비치, 교육시간 미달자 자격증 발급 등 부실하게 운영하는 사례가 적발되도 지정취소 등의 근거가 없었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산림교육법 개정을 통해 양성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시정명령 등을 내릴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이번에 시행령을 개정해 법률에서 위임한 지정취소 및 시정명령의 세부기준을 명문화했다.

개정에서는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이 고의나 중대 과실로 부실하게 운영하는 경우 지정취소할 수 있도록 했으며 양성기관의 규정 위반내용과 횟수에 따른 처분기준도 단계적으로 명확히 설정해 놨다.

 또 산림(숲)교육 참여 인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맞춰 숲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로 인정된 공기관을 산림교육센터로 지정, 교육시설도 확대했다.

산림청 이현주 산림치유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유도하고 산림교육센터 지정 확대로 국민들이 쉽게 산림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며 "숲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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