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상 포화상태…의료여력 확보 위한 조치
추가진료 필요한 환자는 일반병상서 치료
코로나19 위중증 환자가 급격히 늘면서 병상이 포화상태에 달해 의료 여력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추가 진료가 필요한 환자는 퇴원하지 않고 일반 병실에서 치료받을 수 있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15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증상 발현 20일 후 격리해제하고 추가 진료가 필요하면 병실을 옮기는 것으로 기준을 바꾸고 있다"며 "20일에 우선 공문으로 안내하고 공식적인 지침은 2~3일 후 발송한다"고 밝혔다.
이어 "퇴원이 아니라 격리해제를 하는 것"이라며 "보통 경증과 중등증 입원자는 전파 요인 때문에 격리하는 것으로, 20일이 지나면 감염력이 거의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격리를 해제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조치는 오는 17일부터 현장에서 시행된다.
곽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환자관리팀장은 오후 기자단 설명회에서 "적용시기는 17일부터"라며 "기존 확진자 격리해제 기준은 유증상, 무증상으로 나뉘어 있었는데 유증상 환자 중 위중증환자에 대한 격리해제 기준을 이번에 변경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일부 매체는 정부와 방역 당국이 위중증 환자 중 증상이 나타난지 20일이 지난 환자는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더라도 전담 중환자 병상에서 일반 중환자실이나 다른 병원으로 옮기도록 병상 운영 지침을 수정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앞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도 지난 9월부터 코로나19 위중증 환자의 격리기간을 '증상 발현 후 20일까지'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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