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단독 류지원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4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9월 제주 도내 자신의 주거지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B씨가 자신의 험담을 했다는 말을 전해듣고 화가 나 흉기를 휘둘러 피해자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흉기 2자루를 허리춤에 숨기고 외투를 걸쳐 피해자를 찾아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흉기로 피해자를 다치게 한 범행이 매우 무거워 엄한 처벌이 필요해보인다"며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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