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제지 피해자구호 등 조치 없이 현장이탈 확인"
30일 이내 소청 제기하지 않으면 해임 확정돼
[인천=뉴시스] 정일형 기자 =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당시 현장 대응을 부실하게 해 직위 해제된 경찰관 2명이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30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모 지구대 소속 A경위와 B순경에 대해 해임 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해임은 경찰공무원 징계 가운데 파면 다음으로 수위가 높은 중징계다. 경찰 공무원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증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이들 경찰관은 30일 이내 소청을 제기하지 않으면 처분은 그대로 확정된다. 이의를 제기하면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처분의 적절성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감찰조사 결과, 이들 경찰관이 범행제지 및 피해자 구호 등 즉각적인 현장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는 등 부실 대응한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각 대상자의 업무 범위와 책임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중징계 처분을 의결했다"고 말했다.
이어 "112신고 처리된 이번 사건의 지휘·감독자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그 결과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들 경찰관은 지난 15일 오후 5시5분께 인천 남동구 한 빌라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 당시 현장을 이탈해 부실한 대응 논란으로 직위해제 됐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 일가족 3명이 흉기에 찔리는 등 부상을 입었으며 이 중 1명은 현재 의식불명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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