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정원에 광범위 사이버정보 수집권 부여 입법

기사등록 2021/11/19 12:22:25 최종수정 2021/11/19 13:59:14

세종연구소 제1차 세종사이버안보포럼

조태용·김병기 국회의원 발의 법안 검토

다수 전문가, 국정원 정보 수집에 찬성

일각에서는 국정원 여론조작 재연 우려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이상현 세종연구소 소장이 19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차 세종 사이버안보포럼에 참석해 인사말하고 있다. 2021.11.19. livertrent@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북한의 해킹 공격 등을 막기 위해 국가정보원에 광범위한 사이버정보 수집 권한을 주자는 내용의 법률안이 제출됐다. 해킹 공격 예방을 위해 국정원이 나서야 한다는 법안이 제출되자 일각에서는 국정원이 개인정보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19일 현재 국회에 사이버안보 관련 법안이 2개 제출돼있다. 조태용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사이버안보 기본법안을, 김병기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국가사이버안보법안을 제출했다.

김병기 의원 안에는 국정원에 디지털정보 형태의 사이버안보 정보를 수집할 권한을 주자는 내용이 담겼다.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해 대통령과 고등법원 수석판사, 국회 정보위원회 등이 견제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다수 전문가들은 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상현 세종연구소장 겸 사이버안보센터장은 19일 오전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차 세종사이버안보포럼에서 "이제는 사이버안보는 국가 행위자가 개입하는 국가안보 문제가 됐다"며 "대응도 국가 차원에서 해야 한다. 법으로 뒷받침할 사이버안보기본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신소현(오른쪽) 세종연구소 박사가 19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차 세종 사이버안보포럼에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대독하고 있다. 2021.11.19. livertrent@newsis.com
고려대 로스쿨 박노형 교수는 "2019년 유엔 총회 회기 직전에 한국, 미국, 영국 등이 국제사회에서 위법적 사이버 활동을 하는 국가들에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한다고 선언했다"며 "우리도 참여했고 국제적으로 천명했다"고 밝혔다.

김민호 성균관대 교수는 "작년에 박사방 사건이 사회적 이슈가 된 후 박사방 법을 만들어 성착취 동영상을 막자고 했는데 전혀 개선된 게 없다"며 "사이버 테러나 사이버 위협을 막기 위해서는 수집 활동을 해서 미연에 방지해야한다. 사이버 활동 집단은 상당히 특정될 수 있다. 사전에 수집 활동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소현 세종연구소 박사는 "에스토니아는 사이버공격을 당해 국가 기능이 마비가 됐다. 에스토니아는 전자정부가 발달됐는데 잘 연결된 사회일수록 역설적으로 취약할 수 있다"며 "국제적 테러리스트가 국내와 연계해서 테러를 획책하거나 핵심 기술을 훔쳐가려할 때 막을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신 박사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사이버공간에서 정보와 자금 흐름을 접근해서 볼 수 있는 활동이 필요하다"며 "그간 국정원이 이런 활동을 했는지 모르지만 이왕 이런 게 필요하다면 법제화해서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게 이익이 된다"고 말했다.

한국국가정보학회장인 김유은 한양대 교수는 "많은 분들이 정치적인 나쁜 활동에 국정원이 관여할 것이라고 의심한다. 미국은 스노든 사태처럼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했다. 영국에서도 미국 CIA 협조에 응해서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했다가 내부 고발자가 무죄로 풀려났다"며 "영국이나 미국은 이런 사태가 있어도 (사이버안보의) 중요성 때문에 (일탈행위에 대한) 징벌로 해결한다. 결국 국정원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이상현 세종연구소 소장이 19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차 세종 사이버안보포럼에 참석해 인사말하고 있다. 2021.11.19. livertrent@newsis.com
반면 일각에서는 우려가 제기됐다.

국정원으로 사이버안보 관련 권한을 집중시킬 경우 댓글을 통한 여론조작 등 과거 국정원의 정치 개입 행위가 재연될 수 있다는 것이다.

개인정보보호법학회 소속 김도승 목포대 교수는 "이 법안의 취약점은 바로 사이버안보 개념 정의의 범위가 너무 넓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조치 권한 범위도 지나치게 넓어진다"며 "지금 법안은 의욕만 있다. 과연 정보위원회 보고 외에 국정원의 자제와 성찰에 관한 내용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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