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업자에게 2000만원 수수한 혐의
당선무효형에 해당…확정시 의원직 박탈
법원 "서울시의회 의원, 직위 망각해"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심태규 판사는 이날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240시간과 추징금 2000만원도 명령했다. 김 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던 건축업자 김모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심 판사는 "피고인은 공직자에 대한 금품수수 등을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 신뢰를 확보하고자 하는 청탁금지법을 위반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서울시의회 의원인데도 직위를 망각하고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의원직을 박탈 당할 위기에 처하게 됐다. 선출직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사사건은 금고형 이상 판결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김 의원은 재판이 끝난 뒤 "항소 의사가 있냐"는 기자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고 법원을 빠져 나갔다.
김 의원은 2018년 2월께 지역구인 성동구 내 모 유권자로부터 1000만원을 받는 등 총 2000만원 가량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2000만원 명령을 구형했다.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김 의원은 최후 변론에선 "잘못된 판단으로 많은 사람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고 깊이 반성한다"며 법원의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로 말했다.
김 의원은 1951년생으로 성동구의회 의장을 거쳐 시의원으로 당선돼, 기획경제위와 예산결산특위, 정책위 등에서 활동했다. 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지만 지난 5월 탈당해 현재 무소속 신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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