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본소득토지세, 국민 90% 혜택 보는 서민감세"
尹측 "법원, 일산대교 무료화 제동…오락가락 행정에 불안"
[서울=뉴시스] 한주홍 양소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6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재검토 공약과 관련해 "종부세 감세는 소수 부동산 부자만 혜택보고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부동산 감세"라고 직격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같이 밝힌 뒤 "윤석열의 부자감세, 이재명의 서민감세 중 국민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느냐"고 물었다.
자신이 기본소득 재원 방안으로 내놓은 기본소득토지세(국토보유세) 과세에 대해서는 "부동산 투기를 막고 90% 국민이 내는 것보다 더 많이 받는 서민 감세"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기본소득토지세를 신설해 현재 0.17% 수준인 부동산 보유 실효세율을 1%까지 끌어올리고, 이를 통해 마련된 세수를 기본소득 지급에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반면 윤 후보는 종부세 전면 재검토를 내걸고 중·장기적으로 1주택자에 한해 종부세 면제안까지 제시하는 보유세 완화 정책을 내놨다.
이에 맞서 윤석열 후보 측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성남시장 시절 시정을 거론하며 "이게 '초보운전'보다 낫다는 '음주 경력운전'의 본 모습인가"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법을 무시하고 어디로 갈지 모르는 정책에 국민들은 불안해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김병민 윤석열 후보 대변인은 16일 논평을 통해 "이재명 후보의 마지막 결재인 '일산대교 무료화 공익 처분'이 법원에 의해 재차 제동이 걸렸다"며 "일산대교 무료화로 혜택을 보는 시민들조차 ‘오락가락 행정’에 큰 혼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이재명 후보가 법적 절차나 실무진 의견을 무시하고 밀어붙였다가 국민에게 피해가 전가된 사례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며 "대장동 게이트에서도 '초과 수익의 50%를 성남시가 환수하는 계약을 하자'는 실무진 의견을 묵살해 국민에게 수천억 원대 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성남시 제1공단 사업'의 경우 "이재명 후보가 기존 사업자의 법적 지위를 마음대로 박탈한 사실이 인정돼 1심에서 성남시가 패소했다. 성남시가 무려 325억 원을 배상할 위험에 처했는데 항소심 결과 역시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같은 문제의 원인은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으로서 시정을 펼치면서 법적인 절차나 검토를 경시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표만 된다면 밀어붙이고 발표부터 하고 보는 포퓰리즘으로 인해 일산대교 건도 장기간의 소송 전이 불가피하게 됐다"며 "그 혼란과 손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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