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 환매권 통지의무 불이행 '105억원 혈세 낭비'

기사등록 2021/11/16 16:17:51

홍재표 도의원 "안일한 행정처리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패소"

"1년에 1000만 원씩 1000년 적금해야 하는 엄청난 금액"

[홍성=뉴시스]충남도의회 홍재표 의원.
[홍성=뉴시스] 유효상 기자 = 충남도의회가 도교육청의 환매권 손해배상 청구소송 패소에 대해 도민 혈세 낭비를 집중 추궁하고 나섰다.

 16일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홍재표 (태안1·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충청남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환매권 손해배상 청구소송 패소로 105억 원의 혈세 낭비를 초래한 것을 두고 "안일한 행정처리"라며 강도 높게 질타했다.

 환매권은 공익사업 등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토지를 협의매수 혹은 수용하는 경우에, 목적사업에 이용하지 않을 때에는 해당 토지를 원소유자가 다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다.

 도교육청은 천안중부고교 설립을 위해 토지 소유주로부터 지난 2002년 12월 5일 토지를 매입했으나, 해당 토지가 건설교통부고시에 의해 천안청수지구 택지개발사업에 편입됐다. 이에 천안시는 2005년 12월 해당 부지를 도교육청으로부터 매입했고,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현재 청수고 부지를 대체부지로 매입한 뒤 2009년 청수고를 개교했다.

 이 과정에서 도교육청은 학교용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됐다.  문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래 토지주에게 환매권이 발생했으나 도교육청은 이들에게 환매권 발생에 따른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따라서 토지 수유주들이 2017년 2~9월까지 교육청을 상대로 ‘환매권 미통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도교육청은 판결에서 패소해 105억 원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게 됐다.

 홍 의원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2조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환매할 토지가 생겼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환매권자에게 통지해야 한다”며 “도교육청의 무사안일한 행정처리 탓에 100억 원이 넘는 소송비와 손해 배상금을 예비비로 지급하게 되어 막심한 혈세 낭비를 초래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해당 토지주와 소송 진행 중 이와 관련된 다른 토지주들과의 소송건도 예측이 가능했음에도, 예측 불가한 재해·재난 등에 편성하는 예비비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예비비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금액은 1년에 1천만 원씩 납부한다고 가정하면 1000년을 납부해야 하는 엄청난 금액이다. 이 상황을 도민들께서 어떻게 이해하겠냐”며,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행정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충남도교육청은 월 7000만 원의 이자를 최소화하기 위해 예비비 사용으로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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