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 재산 일부 추징보전청구 인용
1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지난 1일 검사 측의 유 전 본부장 재산 일부 추징보전청구를 인용했다.
유 전 본부장은 공단 기획관리본부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2013년 화천대유로부터 '대장동 개발' 사업편의 제공 등의 대가로 총 3억5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의 추징보전 결정에 따라 유 전 본부장이 뇌물로 받은 것으로 의심받은 자금은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 동결된다.
다만 추징보전액수는 검사가 추징보전청구를 하면서 제출한 자료에 기초한 금액이어서, 향후 재판 과정에서 실제 추징액은 달라질 수 있다.
한편 유 전 본부장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 첫 재판은 오는 24일 열릴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jikime@newsis.com, ryu@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