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국기 충북도의원 "충북교육청 직속기관장 출장·여비 과다" 질타

기사등록 2021/11/15 18:21:20

직속기관 원장, 직원 경조사 출장 달고, 관용차 이용…출장비는 과다 지급

김 의원 "단재교육원장, 부원장 등 기관 직원들 출장, 여비 문제 있다" 지적

해양교육원장, 교육감 당선 인사차 출장비 7만2000원 수령 "낯 뜨겁다" 꼬집어

김국기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의원이 15일 열린 충북교육청 직속기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충북도의회 인터넷 방송 화면 갈무리)2021.11.15.kipoi@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김재광 기자 =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 김국기 의원(국민의힘·영동1)은 15일 진행된 ‘2021년 충북교육청 직속기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충북단재교육연수원 등 기관장, 직원들의 출장 여비 과다 지출 문제를 질타했다.

김 의원은 이날  조의행 단재교육연수원장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원장, 부원장이 2018년, 2019년 직원 경조사 방문차 근무 시간을 출장을 가면서 여비를 3만~4만5000원씩 수령한 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원장과 직원이 직원 상가 조문, 자녀 혼사 방문차 공주, 서울 지역으로 출장을 다녀왔는데 업무와 연관성 없이 근무 시간에 출장을 가면서 여비까지 받았다”며 “다른 공공기관은 애사나 결혼식은 업무와의 연관성 없이 출장을 달지 않고 달더라도 여비를 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짚었다.

조 원장은 "원장이 기관대표로 직원 애경사를 챙기는 건 (국가공무원 복무)지침에 의해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확하게 확인해보겠다”라고 답변했다.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따르면 소속 직원의 경조사에 기관 대표의 자격으로 참석하는 공무원은 출장이 가능하다.

경조사가 있는 직원과 출장 명령을 받는 공무원은 동일한 단위기관에 근무해야 한다. 지방의 지소, 지원 등 하부기관도 동일하다. 

하지만 출장은 2명 이내로 허용되고, 출장 시 공용차(관용)를 이용했을 경우 출장비의 2분의 1을 감액한다는 규정이 있다.

조 원장은 부원장 2명과 관용차를 이용 2019년께 경조사에 참석하면서 여비를 4만5000원 받았다. 관용차를 이용했지만 여비를 감액하지 않고 모두 지급받은 셈이다. 부원장 2명도 3만원이 아닌 2만원을 수령했어야 하지만 전액 지급받았다.  

김 의원은 "단재교육원 북부분원장과 직원들이 본원 주간회의 참석차 한달 5~6차례 출장을 달고, 3만~6만 원의 여비를 받아 1년에 200여만 원을 출장비로 수령했다”며 “다른 업무는 없고 출장 목적이 한결같이 회의 참석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자중 충북해양교육원장이 교육감 당선축하 인사차 충남 보령에서 출장을 달고 충북교육청을 방문한 뒤 7만2000원을 출장비로 받았다”며 “교육감 당선 축하 인사차 (출장을 달고)와야 하는 건지 낯 뜨거워서 말씀 드린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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