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손실보상금 월매출 작거나 크게 나오는 이유는

기사등록 2021/11/09 16:01:00

중기부, '손실보상 문의사항' 질의응답 소개

2주동안 1.4조 집행…전체 대상자 80% 지급


[서울=뉴시스]권안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9일 '소상공인 손실보상'이 시작된 지난달 27일부터 이날 오후12시까지 49만개 사업체에 1조4000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2주 만에 신속보상 전체 대상자인 62만개사의 80%에 해당하는 사업체가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은 것이다. 손실보상금 지급금액은 신속보상 전체 예산 1조8000억원의 78%이다.

중기부는 손실보상금 지급과 관련된 주요 문의사항들을 질의응답으로 공개했다.

-2019년 월 매출액이 실제 또는 예상보다 작은데.
"크게 세 가지 이유로 시스템상 표기되는 2019년 월 매출액이 실제 또는 예상보다 작을 수 있다.

우선 손실보상에 사용되는 월 매출액은 월 과세인프라매출에 현금매출이 반영된 것으로, 1년치 부가세를 월할 계산한 매출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인프라매출액은 현금영수증 발급액, 신용카드 결제금액, 전자세금계산서발급액, 전자지급거래액, 전자계산서 발급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두 번째는 개업 당월의 매출액은 보상금 산정 시 활용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개업 준비 기간으로 영업일수가 부족하여 매출이 낮게 산정되거나, 일시적인 개업 효과로 매출이 높게 산정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세 번째는 2019년 7월 이후 개업한 자는, 2020년 또는 2021년 매출액을 활용하여 2019년 월 매출액을 추정하고 있어서다. 2019년 월 매출액 추정시 사용하는 시설평균인프라매출 비율에 따라, 추정값이 예상보다 작을 수 있다. 시설평균인프라매출 비율은, 코로나19 확산 이전(2019년)보다 2020년 또는 2021년 매출이 감소한 부분을 보정하기 위해 활용된다."

-2021년 월 매출액이 예상보다 큰데.
"세 가지 이유로 시스템상 표기되는 2021년 월 매출액이 예상보다 클 수 있다.

첫 번째로 손실보상에 사용되는 월 매출액은 과세인프라매출로, 신용카드 매출액뿐만 아니라 현금영수증 발급액,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액 등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손실보상에 사용되는 월 매출액에는 PG 매출액도 포함하고 있어서다. 온라인플랫폼 등을 통한 결제규모가 확대되면서 좀 더 정확한 손실규모를 산정하기 위해 국세청으로부터 별도로 PG 매출액을 송부받아 월 매출액에 반영했다.

마지막은 손실보상에 사용되는 월 매출액에는 현금매출이 반영된다는 점이다. 손실보상을 신청한 사업자 본인의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을 활용해 2019년과 2021년 매출액에 동일하게 현금매출비율을 가산한다. 이로 인해 현금매출을 보유한 사업자는 2019년 대비 2021년 매출 감소액이 커지게 돼 결과적으로 소상공인에게 더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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