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화성 입양아 살해' 30대 양부 무기징역 구형..."무자비하게 생명 뺏어"(종합)

기사등록 2021/11/05 20:53:06 최종수정 2021/11/06 07:40:43

양부 측 "검찰 변경 공소내용처럼 살해 의도 없어"

아동학대치사 혐의 추가 양모에겐 징역 10년 선고 요청

[수원=뉴시스]김종택기자 = 두 살 입양아를 학대해 의식 불명에 빠뜨린 혐의를 받는 양부 A씨가 11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를 나오고 있다. 양부는 경찰 조사에서 이달에만 아이를 주먹과 구둣주걱 등으로 세 차례 폭행했다고 진술했다. 2021.05.11. jtk@newsis.com

[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아동학대살해죄로 공소장이 변경된 경기 화성 입양아 사건 피고인인 30대 양부에 대해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5일 오후 수원지법 제15형사부(부장판사 조휴옥)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부 A(36)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 B(35)씨에 대해선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A씨, B씨에게 아동학대범죄예방을 위한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 10년, 7년을 각각 명령해달라고 요구했다.

검찰은 이날 A씨와 B씨에 대해 "아동의 특수성과 국민들의 법감정을 고려해 아동학대살해죄가 신설됐다"며 "신체적, 정서적 약자로서 보호자 뿐만 아니라 성인들에 의해 보호와 관심대상이 돼야 할 아동에 대해 생명을 앗아가는 무관용 범죄에 상응하는 형벌을 내려달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또 "오로지 자신의 친자녀와 원가족 구성원들의 안위만을 생각하며 피해아동의 사망에 대한 죄의식이나 진심 어린 반성의 태도는 저버린 채 주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고의적이고 무자비한 행위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피해아동의 소중하고 존귀한 생명을 영원히 박탈했다"고 덧붙였다.

A씨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피고인은 폭행으로 딸이 사망에 이르게 된 점에 대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반성과 사과를 하고 있다"며 "다만 검찰이 변경한 공소내용처럼 피해아동을 죽이려는 생각으로 폭행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피해아동이 잠이 든 줄로만 알았지, 심각한 상태인지 몰랐다. 적절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뿐, 죽어도 좋다는 마음으로 놔둔 게 아니다"며 "경찰 수사과정을 보더라도 피고인들이 순수한 의도 말고는 그 어떠한 불순한 동기를 갖고 피해아동을 입양한 게 아니라는 점이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A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가장 먼저 저의 잘못된 행동으로 힘겨운 치료를 받았다가 하늘나라로 간 딸에게 미안하다"며 "저로 인해 딸을 다치게 한 행동이 부끄럽고 제 자신이 원망스럽다. 저의 남은 삶을 속죄하며 반성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말했다.

B씨도 최후진술에서 "단 한 번만이라도 딸을 입양한 걸 후회한 적 없다. 안정돼 잘 클 거라고 생각하고 키웠다"며 "딸에게 미안하고 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딸이 잘못되길 바라는 마음은 전혀 없었다. 딸과 행복하게 지낼 날만 생각하며 키웠다. 너무 미안하고 용서를 빌겠다"고 말했다.

이날 검찰이 A씨, B씨에 대한 구형의견을 내는 동안 방청석 곳곳에서는 재판을 지켜보던 아동보호단체 회원들의 슬픔과 탄식이 터져나왔다.

이어 검찰이 A씨와 B씨에게 각각 무기징역, 징역 10년을 구형하자 중형을 기대했던 방청객들로부터 "검사님 감사합니다"는 등 환호성이 나오기도 했다.

A씨 부부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5일 오전 11시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지난 4월 중순부터 5월 초순까지 경기 화성시 주거지 안방에서 입양딸 C(2)양이 말을 듣지 않고 고집을 부린다는 이유로 나무 재질로 된 구둣주걱과 손바닥 등으로 수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A씨가 C양에게 학대 행위를 저지르는 점을 알면서도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C양은 지난 5월 8일 A씨로부터 폭행을 당한 뒤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져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아오던 도중 두 달여 후인 7월 11일 인천 가천대 길병원에서 사망했다.

검찰은 지난 달 26일 열린 이 사건 6차 공판에서 A씨의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중상해)에서 아동학대살해죄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했던 B씨에 대해선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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