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고충처리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공무원이 인사·조직·처우 등 직무조건과 직장 내 괴롭힘 등 신상 문제로 고충심사를 청구하는 경우 소속기관장 답변서를 볼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공무원 고충처리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입법예고 후 개정된 규정은 내년 1월말 시행된다.
앞으로 고충심사 대상인 기관장은 답변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고 이 답변서는 고충심사를 청구한 공무원 개인에게 의무적으로 송달된다. 그간 답변서 제출은 물론, 답변서 송달과 관련한 명시적 규정이 없었다.
인사혁신처는 이번 조치에 대해 "답변서를 청구인이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구인의 방어권 보장과 권익을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앞으로는 의료인을 고충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본인 또는 가족의 질병 등을 이유로 한 전보 관련 고충이 고충심사의 절반 이상을 넘어서고 있어 의료 관련 심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라고 인사혁신처는 설명했다.
이재관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개정으로 고충심사 전문성과 청구인 방어권과 권익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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