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 "'YG측과 마약 거래자, 협박 당했다고 들어"

기사등록 2021/11/05 12:23:07 최종수정 2021/11/05 13:14:27

소속가수 '비아이' 마약 수사무마 혐의

마약 관련 수사 진행한 경찰, 증인 출석

"YG 측 범행 이전에도 '죽인다'며 협박"

"YG 면담 후 변호사 선임…진술 번복"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소속가수 비아이 마약투약 무마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1.0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이기상 박현준 기자 = 그룹 '아이콘' 전 멤버 비아이(본명 김한빈)의 마약투약 제보자가 이와 관련한 경찰 조사에서 "YG 쪽 사람들하고 마약거래를 했는데, 관계자에 불려가 주의를 듣고 마약 공급하거나 하면 쥐도새도 모르게 죽여버린다고 했다"고 말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유영근)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표외 2명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양 전 대표는 이날 처음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양 전 대표는 2016년 8월 비아이가 마약을 구매해 흡입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A씨를 회유·협박해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첫 공판에는 현직 경찰관 B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B씨는 마약류 공급책을 상대로 수사를 벌이다 2016년 8월 A씨가 대마나 LSD 등을 흡입하거나 소지한 사실을 파악해 관련 수사를 진행한 인물이다.

B씨는 당시 상황에 대해 "(2016년 8월께) A씨를 주거지에서 검거해 동의 하에 휴대전화를 압수했다"며 "(여기서) 여러 마약거래 정황이 나왔다. 그 중 김한빈이라는 가수하고 마약을 거래한 정황이 있었다"고 했다.

이후 조사 과정은 어땠냐는 질문에 "처음엔 '자신은 진술 못 한다', '제보 못 한다' 그래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자기는 한국에서 못 살 수도 있고, 자기가 하는 일, 연예계 쪽에서 발도 못 붙이게 할 수도 있다'고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냐'고 했더니 당시 YG 측에서 A씨가 YG 쪽 애들하고 마약거래를 했었는데 관계자에게 불려갔고, 주의를 듣고 다시 한번 YG 쪽에 마약 공급하거나 하면 쥐도새도 모르게 죽여버린다는 식으로 이야기 했다고 해 일단 조사 를 받게 했다"고 말했다.

해당 증언과 관련한 A씨가 협박을 당했다고 말한 시점은 2016년 6월로 알려졌다. 2016년 8월 이전에도 A씨가 YG 측으로부터 협박을 당한 정황이 있었던 셈이다.

B씨에 따르면 A씨는 처음엔 김씨의 마약 흡입 관련 정황을 이야기했다가 변호인을 선임한 후에는 진술을 번복했다. 이후에도 B씨는 A씨에게 제보를 설득했다고도 했다.

B씨 증언은 양 전 대표는 물론 A씨 측 입장과도 대비되는 내용이다. A씨는 비아이가 관련 혐의로 수사 선상에 올랐지만 경찰과 YG 사이 유착 관계로 수사가 무마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경찰이 비아이 마약 정황을 확보하고도 수사하지 않았고 그 중심에 양 전 대표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A씨는 2019년 6월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이를 제보했고, 권익위는 지난해 관련 자료를 검찰에 이첩했다. 검찰은 수사 결과를 종합해 비아이, 양 전 대표 등 4명을 재판에 넘겼다. A씨는 기소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한편 양 전 대표 측은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다. 변호인은 앞선 공판준비기일에서 "당시 공익제보자 A씨를 만나 얘기한 것은 사실이지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거짓 진술을 하도록 협박하거나 강요한 적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김씨는 2016년 4월 A씨를 통해 LSD, 대마초 등의 마약을 구매하고 이 가운데 일부를 여러 차례 흡입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10일 1심에서 징역 3년의 집행유예 4년 등을 선고받았다. 1심 선고 이후 검찰과 비아이 측 모두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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