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지난달 20일 대규모 집회
감염병예방법, 집시법 위반 등 혐의
약 2시간 동안 조사…"성실히 소명"
[서울=뉴시스] 이준호 신재현 기자, 임하은 수습기자 = 경찰이 지난달 20일 방역수칙 등을 위반하며 도심 대규모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관계자들을 입건한 가운데 김은형 부위원장을 상대로 첫 소환 조사를 진행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이날 오후 2시께 김 부위원장을 소환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관한 조사를 진행했다.
이날 오후 2시쯤 종로경찰서에 모습을 드러낸 김 위원장은 '감염병 예방법·집시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느냐', '집시법 위반 등으로 수사를 받는데 13일 집회도 개최할 것이냐' 등 취재진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고 경찰서 안으로 들어갔다.
2시간여에 걸쳐 조사를 받고 오후 4시15분께 다시 모습을 드러낸 김 위원장은 "이번 조사가 끝"이라며 "성실하게 조사 응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는 13일 노동자 대회는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아울러 김 위원장 측 변호인은 어떤 부분을 소명했냐는 질문에 "앞으로 소환 통보를 받으시는 분들이 있어서 지금 말씀드리기는 곤란하다"고 답했다.
민주노총은 지난달 20일 서울 종로구 서대문역을 비롯한 전국 14개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대규모 총파업 대회를 진행했다.
집회 직후 서울경찰청은 수사부장을 본부장으로 삼아 67명 규모의 '10·20 불법시위 수사본부'를 편성, 관련자들을 상대로 출석을 통보하는 등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집회 당일 민주노총 관계자 10여 명에게 출석을 요구했다고 밝혔는데, 실제 소환조사에 응한 것은 김 부위원장이 처음이다.
민주노총 측은 김 부위원장을 시작으로 차례대로 소환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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