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부실수사 의혹' 수사관 해임…서장·과장도 징계(종합)

기사등록 2021/11/03 15:14:58

형사과장 등 3인 정직 이상 중징계…서장은 경징계

징계위, 지휘부 관리감독 부족 넘어 업무소홀 판단

[과천=뉴시스]이영환 기자 = 사의를 표명한 이용구 당시 법무부 차관이 지난 5월1일 오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출근을 하고 있다. 2021.06.01.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경찰이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혐의 부실 수사 의혹과 관련해 감찰 조사를 진행한 결과 담당 수사관을 해임하기로 결정했다. 당시 서초경찰서장과 과장 등 간부들에게도 정직 등의 징계를 내리기로 했다.

3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달 27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 전 차관 사건 발생 당시 서초경찰서 소속 A총경과 B경정 등 총 4명의 징계를 의결했다.

당시 서초경찰서 형사과장이었던 B경정과 팀장이었던 C경감에게는 각각 정직 2개월, 정직 1개월의 징계가 결정됐고 담당 수사관이었던 D경사에게는 해임 징계가 의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공무원 징계령에 따르면 파면, 해임, 강등 및 정직 조치를 중징계로 본다.

또한 전 서초경찰서장 A총경에게는 경징계 처분이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징계는 감봉 또는 견책이다.

경찰은 지난 6월 '이 전 차관 택시기사 폭행 사건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당시 서초경찰서 수사라인의 감찰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서장과 과장, 팀장, 수사관 모두 감찰 조사 끝에 징계위로 넘겨졌다. 징계위는 이 사건 간부들이 단순 관리감독 소홀을 넘어 주어진 업무를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고 판단해 이같이 징계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 대상자들은 징계처분서를 받은 지 30일 내에 이의를 제기가 가능하다.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서울경찰청 강일구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장이 지난 6월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이용구 전 차관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1.06.09. park7691@newsis.com
이 전 차관은 변호사 시절이던 지난해 11월 초 택시기사 A씨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신고됐다. 당시 A씨는 목적지에 도착해 술에 취해 잠든 상태였던 이 차관을 깨우자 이 차관이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았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신고를 접수한 서초경찰서는 택시기사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했고, 단순폭행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인 점 등을 들어 이 전 차관을 입건하지 않고 내사 종결했다.

이후 경찰이 이 전 차관에게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기소할 수 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을 적용하지 않았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결국 경찰은 재조사에 착수했고, 지난 7월 이 전 차관을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 역시 지난 9월 이 전 차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및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담당 수사관 역시 특수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D경사가 택시기사가 제출한 휴대전화, 블랙박스 업체와의 연락 등을 통해 폭행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확인하고도 이를 증거로 확보하거나 분석하지 않고 운전 중 폭행이 아닌 단순 폭행죄로 의율, 처벌 불원을 이유로 내사종결해 직무를 유기했다고 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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