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0명 참여 '7·3 노동자대회' 주도
집시법·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
징역 1년6개월에 벌금 300만원 구형
검찰은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 심리로 열리 양 위원장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 2차 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양 위원장은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서울 도심 집회가 금지된 지난 7월3일 종로에서 주최 측 추산 8000여명이 참석한 민주노총 7·3 노동자대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양 위원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집회를 주도했다는 내용으로 집시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고,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위반했다며 감염병예방법을 적용했다.
양 위원장 측 변호인은 지난달 열린 첫 공판에서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제외하고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며 "감염병예방법에 대해서는 법령의 위헌성과 지자체 고시에 위법성에 대해 법률적으로 다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코로나19 방역조치의 일환으로 도심 내 집회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감염병예방법과 서울시 고시가 위헌적이라는 취지다.
경찰이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데도 저항, 집행이 한차례 무산되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 2일 민주노총 본부가 있는 서울 중구 정동 경향신문사 사옥에서 양 위원장의 신병을 확보했다.
검찰은 지난달 6일 송치된 양 위원장을 추가 수사한 끝에 구속기소했다. 양 위원장 측은 지난달 13일 구속 상태를 풀어달라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하기도 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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