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단체, 역사 왜곡 책 펴낸 지만원 명예훼손죄 고소

기사등록 2021/11/02 14:48:57
[광주=뉴시스] 지만원씨가 펴낸 '북조선 5·18아리랑 무등산의 진달래 475송이'이라는 제목의 5·18 역사 왜곡 도서.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5·18민주화운동 단체가 5·18 역사 왜곡 출판물로 광주시민들의 명예를 훼손한 극우 논객 지만원씨를 형사고소했다.

5·18기념재단은 2일 재단 전 상임이사 등 5·18민주유공자 4명이 지씨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지씨는 지난해 6월 펴낸 '북조선 5·18아리랑 무등산의 진달래 475송이'라는 역사 왜곡 서적에 '5·18민주화운동은 북한 특수군에 의한 폭동'이라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적었다.

또 전두환 신군부의 헌정 유린에 맞선 광주시민을 북한군 사진과 연결해 북한 특수군인 것처럼 기재했다.

고소인들은 '책에 기재된 허위 사실로 명예가 훼손됐으니 지씨를 형법 제309조 제2항(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으로 처벌해달라'고 했다.

또 '출판물로 5·18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해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한 만큼, 5·18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 1항 1호를 위반한 혐의로도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광주지법은 지난 2월 이 책에 대한 출판·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해당 도서 출판·발행·인쇄·복제·판매·배포와 광고의 금지를 명령했다. 이 책의 내용이 5·18항쟁에 대한 사회적 가치와 평가를 훼손했다고 판단, 이 같은 결정을 했다.

가처분 결정 이후 본안 소송(손해배상청구)은 아직 기일이 잡히지 않았다.

5·18북한군 투입설은 7차례에 걸친 국가기관 조사에서 근거 없는 허위 사실로 판명됐다. 국방부도 북한 개입설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여러차례 밝힌 바 있다.

법원도 2002년부터 현재까지 "지씨가 웹사이트·호외·도서를 통해 주장하고 있는 북한군 개입설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는 일관된 판결을 했다.

하지만, 지씨는 역사 왜곡을 이어가고 있다. 서울지법에서 명예훼손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 사실과 같은 내용의 책을 또 발행했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참여한 광주시민들을 북한 특수군이라고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만원 씨가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2.13.mangusta@newsis.com



◎공감언론 뉴시스 sdhdream@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