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양 일반공급 신청자격 수도권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신혼희망타운, 의왕월암·수원당수 경기도·수도권 거주자 대상 청약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내달 1일부터 공공분양 일반공급 대상과 신혼희망타운 수도권 거주자에 대한 청약신청 접수가 시작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11월 1일부터 공공분양 일반공급 1순위와 신혼희망 수도권 거주자의 청약신청을 접수한다고 31일 밝혔다.
공공분양 일반공급의 신청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10월15일) 기준, 수도권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입주자저축 가입자다. 순위별 자격을 갖춰야 한다. 전용면적 60㎡ 이하인 주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자산보유 및 소득 기준도 충족해야 한다.
일반공급 1순위 자격 요건은 입주자저축에 가입해 2년이 지나고,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세대주다. 또 과거 5년 이내에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다른 주택의 당첨 사실이 없어야 한다. 일반공급 2순위는 입주자저축에 가입했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다.
공공분양 일반공급 경우, 1일에는 일반공급 1순위 중 무주택기간 3년이상·납입인정금액 600만원 이상인 해당지역 거주자가, 2일에는 일반공급 1순위 중 해당지역 거주자 전체가 접수할 수 있다.
내달 3일부터 5일까지는 일반공급 1순위 중 경기도 및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를 대상으로, 8일에는 일반공급 2순위 전체를 대상으로 청약신청 접수가 실시된다.
청약대상 지구는 ▲남양주왕숙2 ▲성남신촌 ▲성남낙생 ▲성남복정2 ▲수원당수 ▲의정부우정 ▲군포대야미 ▲의왕월암 ▲부천원종 ▲인천검단 ▲파주운정3이다.
신혼희망타운은 ▲성남복정2(A1블록) ▲부천원종(B2블록) ▲군포대야미(A2블록) ▲성남낙생(A1블록)이 해당지역 거주자 및 해당지역 2년 이상 거주자에서 접수 마감 됐다. 11월 1일부터 5일까지 의왕월암(A1·A3블록) 및 수원당수(A5블록)에 대해서 경기도 및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를 대상으로 청약신청 접수가 시작된다.
청약신청 접수는 인터넷 접수를 원칙으로 하고, 신청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 2차 사전청약부터는 모바일 앱 'LH 청약센터'에서도 청약신청 접수가 가능하다.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만 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 등을 위해 현장접수처(위례·고양·남양주·동탄 등 소재)가 운영된다. 사전 예약 후 방문해 청약신청 접수할 수 있다. 기타 문의사항은 사전청약 홈페이지(사전청약.kr)를 참조하거나, 콜센터(1670-4007)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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