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의원, 민주화운동 관련자 3심 추진…개정안 발의

기사등록 2021/10/29 15:59:15

심의위 복직 결정 시 복직 갈음한 보상 규정 신설

[제주=뉴시스] 강경태 기자 =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제주시을)은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심의가 3심까지 가능하도록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현행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은 민주화운동 관련 희생자와 유족에 대해 국가가 명예회복 및 보상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 안정과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제정됐다.

하지만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범위와 전과기록 삭제 또는 폐기에 대한 법적 근거 부재, 위원회의 복직 권고에 대한 실효성 미비 등에서 여전히 미흡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심의의 경우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심의위원회를 통해 재심까지만 가능해 중대한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한 번 더 심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오영훈 의원은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심의를 3심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심의위원회에서 복직을 결정한 사항에 대해 해당 기관장이 복직에 갈음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오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우리 사회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헌신한 이들이 제대로 된 예우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tk2807@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