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11월1일부터 전환
유흥시설·실내체육시설 등 고위험시설 '방역패스'
내년 1월까지 사적모임 수도권 10명·비수도권 12명
식당·카페선 미접종자 4명까지…위기시 '비상계획'
무증상·경증 재택치료 확대…1만명 발생에도 대비
고위험군에 경구용치료제…접촉자 격리 14일→10일
유흥시설을 제외한 모든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이 풀린다. 사적 모임 인원도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수도권 10명·비수도권 12명까지 가능한데 식당·카페에 한해 미접종자 인원을 4명까지만 제한한다.
백신 미접종자를 보호하기 위해 집단감염이 다수 발생한 유흥시설과 실내체육시설 등에 한해 '방역패스'를 도입하되, 1~2주 계도 기간을 두기로 했다. 집회·행사도 접종자 구분 없이 99명까지 가능해진다.
◆중환자 급증 없다면 내년 3월6일까지 거리두기 단계적 완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런 내용의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을 29일 발표했다.
단계적 일상회복 체계는 31일 자정까지인 현행 거리 두기가 11월1일부터 시작한다. 방역조치는 생업시설(다중이용시설)→대규모 집회·행사→사적 모임 순으로 해제된다.
전환된 체계를 4주 운영하고 2주간 평가하는 6주 간격으로 평가 기간은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중증환자 급증 등의 변수가 없다면 12월13일부터 2차 개편, 내년 1월24일부터 3차 개편이 시작되며 3월7일부턴 거리 두기가 해제된다.
다만 중환자실 병상가동률이 75% 이상 등 기준에 도달하면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위원회' 자문을 거쳐 중대본에서 '비상계획(contingency plan)'으로 전환한다. 방역패스를 다수 다중이용시설로 확대하고 사적 모임 및 행사 제한, 요양병원 면회 금지, 긴급 병상 확보, 재택치료 확대 등을 실시한다.
◆11월1일 저녁부터 영업시간 제한 해제…고위험시설엔 방역패스
우선 11월1일부터 적용하는 첫 단계에서는 유흥시설 등을 제외한 모든 생업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을 전면 해제한다. 다만 핼러윈데이와 주말 등을 고려해 영업시간 제한은 11월1일 0시가 아닌 오전 5시부터 해제된다.
1차 개편 시 유흥시설과 콜라텍·무도장 등은 자정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영업을 제한하고 2차 개편부터 해제한다. 학원은 수능 시험 이후인 11월22일부터 해제한다.
집단감염이 다수 발생하고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고위험 시설에는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도입하면서 규제를 해제한다. 예방접종 완료자와 48시간 이내 PCR 음성 확인자, 완치자 등 감염으로부터 안전하거나 18세 이하와 불가피한 사유의 접종 불가자 등 접종이 어려운 대상이다. 적용 대상은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마·경륜·경정·카지노 등 약 13만개 시설이다.
유흥시설은 접종 완료자나 완치자만 방역패스로 이용 가능하며 경마·경륜·경정·카지노와 의료기관·요양시설 면회, 노인·장애인시설 이용 땐 접종 완료자와 PCR 음성 확인자만 허용된다.
방역패스는 7일까지 1주간 계도 기간을 운영하되, 월 단위 이용 등을 고려해 실내체육시설은 14일까지 2주까지 계도 기간을 둔다.
◆내년 1월23일까지 사적모임 수도권 10명·비수도권 12명
사적 모임 인원은 1차 개편부터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까지 확대한다. 정부는 비수도권 지역의 방역 상황이 상대적으로 안정화돼 있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제적 피해를 고려해 비수도권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을 늘렸다.
대신 일반음식점 또는 휴게음식점 등으로 법적으로 등록돼 있는 식당·카페에 대해선 미접종자 모임 인원을 4명까지 제한한다. 동거가족이나 돌봄, 임종, 스포츠 영업시설 필수 경기 인원 등은 종전과 동일하게 예외 기준을 적용한다.
영화관과 공연장, 스포츠 경기장 등에선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이용하는 경우 취식 등이 가능해진다. 스포츠 경기는 실내외 모두 수용 인원의 50%만 입장할 수 있지만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되면 100% 입장할 수 있다.
◆대규모 집회·행사도 단계적 허용…실내 마스크 등은 유지
집회·행사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99명(100명 미만)까지, 접종 완료자나 PCR 음성 확인자 등으로만 구성되면 499명(500명 미만)까지 확대된다. 현재 미접종자 49명과 접종 완료자 201명 등으로 250명까지 가능한 결혼식이나 전시·박람회, 국제회의 등 100명 이상 가능한 행사는 1차 개편 때까지 별도 수칙을 인정한다.
2차 개편부턴 접종 완료자 등으로 운영 시 인원 제한이 없어지며 이때 취식도 가능해진다. 이어 3차 때부턴 99명까지만 가능했던 미접종자 혼합 집회·행사에 대해 기본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인원 제한을 해제할 수 있게 된다.
감염 취약시설 보호를 위해 의료기관은 면회 시간을 제한하고 접종자만 면회를 허용한다. 미접종자 직원과 간병 인력에 대해선 주 1회 PCR 검사를 의무화하고 신규 입원환자에 대해선 전수 PCR 검사를 한다. 요양병원·시설도 접종자만 접촉 면회만 허용되고 간병인 포함 종사자 PCR 검사는 수도권 주 1회, 비수도권 2주 1회 의무화한다. 신규 입원환자와 입소자 대상 선제 PCR 검사도 진행한다.
경로당, 노인복지관, 문화센터 등은 고령층이 함께 식사하거나 모임하는 등 특성을 고려해 접종 완료자에게만 출입을 허용한다. 중증장애인, 치매 등 수용시설은 미접종자의 방문·이용을 금지한다.
미접종자를 포함한 정규 종교활동도 수용 인원의 50%까지 가능하다.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면 1차 개편부터 인원 제한이 해제된다. 종교 소모임은 접종 완료자로만 운영될 때 허용되며 수련회 등은 일반 행사 기준을 따른다.
학교 대면 수업 추가 확대, 군 훈련 및 면회, 노인·장애인복지시설, 여행·공연·문화 등에 대해서도 일상 회복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실내 마스크, 전자출입명부 또는 안심콜 등 핵심 기본 방역수칙은 의무화가 유지된다. 사람 간 1m 간격 유지 등 시설·업종별 수칙도 유지한다. 다중이 모이는 집회·공연·행사 등 실외 마스크 수칙에 대해선 2차 개편 시 착용·해제 범위 조정을 검토한다.
◆무증상·경증은 재택치료, 중환자 입원치료…격리기간 10일로 단축
정부는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라 현재 1000~2000명 수준인 확진자 수가 최대 4000~5000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도 존재하는 만큼 일상회복을 위한 의료 대응체계도 구축한다.
기본 원칙은 모든 확진자를 병원, 시설 등 격리를 통해 치료하였던 방식에서 재택치료 중심으로 전환하고 다른 질환자 대상 진료에 차질 없이도 코로나19 진료가 지속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무증상·경증 환자는 재택치료를 중심으로 한다. 중등증·중증 환자는 현재 확진자 5000명 수준까지 감당 가능한 기존 확보 병상을 최대한 활용한다.
확진자 1만명 발생에 대비해 중증병상 1500개, 중등증병상 1만5000개 등을 확보하는 방안을 11월 중 마련키로 했다.
파견인력지원시스템과 예방접종센터 등에 배치돼 있는 군의관 등 공공의료인력을 전환 배치하는 등 의료인력도 사전에 대비한다.
백신 미접종자의 접종 방안을 지역별 특성에 따라 마련하고 기본 접종 완료 6개월 이후부터 mRNA(메신저 리보핵산) 백신을 추가접종(부스터 샷)하는 등 예방접종을 확대한다. 동시에 '코로나19 백신 안전성 위원회'와 피해조사전담기구 설치, 인과성이 불충분한 환자 지원 한도 확대(1000만원→3000만원) 등 안심할 수 있는 접종 환경도 조성한다.
기저질환자나 고령 등 고위험 요인을 가진 경증·중등증 환자를 대상으로 한 경구용 치료제도 40만4000명분 선구매한다. 이미 MSD사와는 9월 20만명분 구매계약을, 화이자사와는 10월 7만명분 선구매 약관을 체결했다. 공급 시점은 내년 1분기부터가 될 전망이다.
확진자 접촉자의 격리·감시 기간은 14일에서 10일로 단축하되, 격리 해제 전인 8~9일 차에 PCR 검사를 실시해 음성 여부를 확인한다. 접촉자 조사는 우선순위에 따라 가족·동료, 감염취약시설 생활자는 24시간 이내 신속히 역학조사를 완료한다.
자동 조회 시스템으로 접촉자 조사 시간을 반나절에서 5분으로 단축하고 전자적 위험동선 확인기술(Digital tracing)을 도입해 확진자와 접촉 가능성이 있는 다수에게 자발적인 검사 및 활동 자제를 유도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하루 PCR 검사 가능량을 53만건에서 65만건으로 확대한다.
해외 국가 출입국 관리체계도 3개로 분류한다. 안전국가는 12월부터 비자 제한을 해제하고 접종 완료자에 대해선 격리를 면제하고 PCR 검사도 축소한다. 일반국가는 내년 상반기 중 비자는 제한하되, 예방접종자 격리는 면제한다. 위험국가는 비자와 항공편 운항을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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