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담당관에게 정직 2개월 처분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서울 마포구 오피스텔 감금 살인사건 관련, 피해자 측의 상해 고소 사건을 부실 수사했다는 비판을 받은 경찰관들이 징계를 받았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전날 징계위원회에서 서울 영등포경찰서 수사담당관에게 정직 2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했다. 또 심사담당관은 견책, 담당 과장에게는 불문경고 등의 경징계를 내렸다.
경찰은 지난 6월13일 오전 6시께 마포구 연남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나체 상태로 숨져 있는 A씨를 발견했다. 이후 A씨와 함께 살던 B씨와 C씨를 중감금치사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A씨 가족은 지난해 11월 가해자들을 상해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이에 가해자들은 앙심을 품고 A씨를 감금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경찰의 부실 수사 논란이 수면 위로 올랐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o22@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