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밤 음주운전 사고 낸 혐의
검찰, 징역 1년 구형…리지는 사죄
"무고한 시민께 진심으로 죄송하다"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양소은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박씨의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박씨는 지난 5월18일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하다 오후 10시12분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 영동대교 남단 교차로 인근에서 앞서가는 택시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사고는 인명피해 없이 경미한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사고 수습에 나선 경찰은 현장에서 박씨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진행했고, 당시 박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박씨는 사고 직후 현장에서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했고, 지난 14일에는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을 통해 사과하기도 했다.
앞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박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 구형량을 들은 박씨는 울먹이며 "무고한 시민께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
박씨 측 변호인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을 반성하고 있다"며 "그러나 잘못을 인지한 이후에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직접 신고하고 가장 큰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합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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