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동불편·섬거주·군인 등 상시 비대면 진료 허용" 발의

기사등록 2021/10/18 14:44:59

현재는 코로나19로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추석 연휴 첫날인 30일 충북 보은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충청·중앙2 생활치료센터에서 의료진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환자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비대면 진료를 시연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2020.09.3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비대면 진료'를 거동이 불편한 환자나 섬 거주자 등 필요한 환자에 한해 평상시에도 허용하는 법이 18일 발의됐다.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비대면 진료 허용 대상과 의료기관 등을 명시한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감염병법에 따라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위기 상황에만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지난해 2월24일부터 올해 9월5일까지 1만1936개 의료기관에서 276만건의 비대면 진료가 시행됐다.

그러나 도서·벽지나 군·교도소 등의 환자는 의료기관의 접근성 제한으로 진료를 받고 싶어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

이에 개정안은 ▲섬·벽지 거주자, 교정시설 수용자 및 군인 등 의료기관 이용이 어려운 자 ▲현재도 무의식·거동불편 등으로 대리처방을 받을 수 있는 대리처방환자 ▲고혈압·당뇨병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만성질환자와 정신질환자 ▲수술후 관리환자 및 중증·희귀난치질환자 등으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환자로 비대면 진료 대상을 명확히 했다.

아울러 비대면 진료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만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리처방환자, 수술후 관리환자 및 중증·희귀난치질환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병원급 의료기관도 가능하도록 했다.

환자에 대한 진료는 대면진료가 원칙임을 명확히하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진료가 대면진료의 보완수단이라는 점도 명시했다.

최 의원은 "코로나 위기 속에서 276만건이나 실시된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통해 비대면 진료의 가능성을 확인했다"며 "발전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의료접근성 향상을 통해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한편,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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