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취득 정보로 도시철도 역사 인근 땅 매입
40억 원 대출받아 매입한 땅 현재 시세 100억 원
재판부 "부동산 매입, 업무상 정보 이용한 것"
의정부지법 형사5단독 박수완 판사는 13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지난해 9월 자신의 부인과 공동명의로 포천시에 2600여㎡ 땅과 1층 규모 조립식 건물을 매입한 혐의다.
해당 부지 등을 매입하기 위해 A씨는 신용 대출과 담보 대출 등으로 40억원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부부가 매입한 부지는 도시철도 연장 노선의 역사 예정지 인근으로 감정가는 약 70억원, 현재 시세는 100억원에 달한다.
A씨는 지난 2019년부터 1년가량 도시철도 연장사업 담당 부서 간부로 근무했고 2020년 1월 인사이동으로 부서를 옮기고 9개월여 뒤 해당 부지 등을 매입했다.
이 때문에 당시 사전 정보를 통해 사업 예정지 인근 부동산을 매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이미 정보가 알려졌다고 주장하지만 일반에게 공개되기 전까지는 비밀성이 유지된다"며 "피고인이 공문을 직접 결제했으나 그 내용은 알지 못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 사건 철도 사업의 중요성, 시기 등을 보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인 권유 등 매수 경위 주장도 역사에 대한 정보가 이용된 경우에는 다른 매수 원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업무상의 정보를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A씨가 매입한 토지와 건물 등은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법원이 몰수보전을 결정한 상태다.
◎공감언론 뉴시스 atia@newsis.com, kdh@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