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조선일보 악의적 징계 보도" 손배소…2심도 패소

기사등록 2021/10/12 16:03:32 최종수정 2021/10/12 16:28:14

검찰, 민변 변호사 다수 징계 신청

민변 "조선일보, 악의적으로 비난"

1심 원고패소 판결…2심 항소기각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전국의 법원들이 2주 동안 하계 휴정기에 들어간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 하계 휴정 기간은 다음 달 6일까지. 2021.07.26.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민주사회를 위반 변호사모임(민변)이 "검찰이 소속 변호사들을 징계해달라고 신청한 사실을 조선일보가 악의적으로 보도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2-1부(부장판사 노태헌·김창현·강영훈)는 민변이 조선일보, 디지틀조선일보와 소속기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검찰은 지난 2014년 11월 쌍용자동차 사태 관련 농성 현장에서 경찰관에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권영국(51) 변호사 등 7명을 징계해야 한다고 대한변호사협회에 신청했다.

조선일보는 검찰이 징계를 신청한 사실을 바탕으로 민변을 비판하는 취지 보도를 게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민변은 "조선일보는 징계개시신청에 대해 그 정당성과 배경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됐음에도 검찰 측 시각을 익명으로 전할 뿐 민변 측의 해명은 전혀 담지 않았다"며 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앞서 1심은 검찰이 이례적으로 민변 소속 변호사 다수를 상대로 징계를 신청한 것은 사실이라고 보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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