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자 "이번주 중 검토 결과 따라 조치"
외교부, 통상 여권 무효화 조치 수용해
12일 외교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관련 요청 공문이 검찰 측으로부터 외교부에 접수됐다"며 "이번주 중 여권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통상 외교부는 수사기관이 요청한 여권 무효화 조치를 수용한다.
무효화 결정이 나면 정해진 기간 안에 여권을 반납하라는 내용의 서면 통지가 여권 신청 시 기재한 주소지로 발송된다. 반납에 주어지는 시간은 통상 2주 정도다.
여권 주인의 자발적인 조치 없이 해당 기간이 지나버리면 전자여권 시스템상 바로 무효화 조치가 이뤄진다.
여권의 물리적인 반납 여부에 관계 없이 출입국 시 무효 여권으로 처리된다는 의미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4호의 실소유주인 남 변호사는 천화동인4호 배당금 약 1007억원을 챙겼다. 이후 언론 등에서 대장동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달 중순쯤 미국으로 도피해 현재까지 잠적 중이다.
검찰은 남 변호사를 수사 초기부터 '키맨'으로 지목했지만 미국에 머무르고 있어 신병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 검찰은 남 변호사가 자진귀국하지 않는 이상 대면 조사가 어렵다고 판단, 여권 무효화 조치를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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