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 62% "'알바 수습기간' 불필요"…고용주 80%는 "필요"

기사등록 2021/10/11 04:04:00
[서울=뉴시스] 아르바이트 수습기간에 대한 의견.(그래픽=알바천국 제공) 2021.10.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정규 기자 = 최근 고용노동부가 수습기간 내 최저임금 감액 적용 제외 대상인 단순노무업무 직종과 관련해 실태 파악에 나선 가운데 아르바이트생들 10명 중 6명은 수습기간 불필요하다는 생각을 나타냈다. 반면에 고용주들의 상당수는 수습기간이 필요하다는 반응이다.

아르바이트 전문 포털 알바천국에 따르면 과거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거나 현재 근무 중인 아르바이트생 1925명을 대상으로 수습기간과 관련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61.9%가 아르바이트 수습기간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며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부정적이라고 응답한 이들은 '평균 알바 근무 기간에 비해 수습기간이 과도하게 길다(32.8%·복수응답)'는 이유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1회성, 짧은 교육 후 곧바로 실전에 투입되는 경우가 많아서(30.5%) ▲수습기간 막바지 해고, 수습 종료 후에도 감액된 임금 적용 등 악용하는 사례를 많이 접해서(28.4%) ▲대체로 알바 업무 난이도가 별도 교육기간을 필요할 정도로 어렵지 않기 때문에(24.9%) ▲법정 수습기간 임금 기준보다 낮게 지급되는 경우도 있어서(20.7%) ▲법정 수습기간 조건(1년 이상 근로계약, 수습기간 3개월 이내 등)이 갖춰지지 않은 경우도 있어서(16.1%) 등의 순으로 답했다.

실제로 조사에 참여한 아르바이트생의 54.5%는 본격적인 아르바이트 시작 전 수습기간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이들의 아르바이트 총 근무기간은 평균 6.5개월, 수습기간은 2.2개월로 집계됐다. 전체 근무기간의 약 3분의 1가량을 수습기간으로 보내는 셈이다.

수습기간 내 최저임금 감액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77.0%를 차지했다. 최저임금 감액이 불필요하다는 이유(복수응답)로는 ▲수습기간 중에도 정상적으로 업무를 소화해내기 때문(72.8%) ▲수습기간 악용 사례를 막기 위해(57.5%) ▲실제 교육 및 습득 기간에 비해 임금이 감액 수준과 기간이 과하다고 생각해서(55.2%) 등으로 답했다.

수습기간을 경험한 아르바이트생들이 수습기간 동안 지급받은 임금은 '최저임금의 90% 수준'(46.3%)이 가장 많았고 최저임금의 80% 이하를 받았다는 응답도 38.7%에 달했다. 수습기간 내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받았다는 답변은 12.8%에 불과했다.

반면에 수습기간에 대해 필요성을 인정하고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아르바이트생도 32.9%를 차지했다. 이들은 '기본적인 업무를 습득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이라 생각하기 때문'(81.2%)이라는 이유를 가장 많이 꼽았다. 적당한 수습기간에 대해서는 평균 1.6개월로 답했다.

한편 같은 주제로 설문에 참여한 61명의 아르바이트 고용주는 상반되는 의견을 보였다. 80.3%가 '아르바이트 수습기간'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그 이유로는 ▲업무를 익히는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69.4%·복수응답 ▲알바생이 불성실하거나 업무적으로 문제가 있을 경우 대처할 수 있어서(65.3%) ▲경력이 없는 아르바이트생 고용시 업무 미숙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어서(57.1%) 등의 순으로 답변했다.

수습기간 내 최저임금 감액에 대해서도 고용주의 77.1%가 긍정적이라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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