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농정위 조례안 상정, 통과…12일 본회의 의결
1개 면 4천명에게 15만원 지역화폐 5년 동안 지급…내년 1월 실시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절차상의 문제로 제동이 걸렸던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역점 정책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이르면 내년 1월 추진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7일 오후 제355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의결해 본회의로 넘겼다.
'농촌기본소득'은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득, 자산, 노동 유무와 상관없이 농촌지역 모든 주민에게 정기적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정책이다. 농민 개개인에게 지급하는 농민기본소득과 달리 농촌지역 전체 주민에게 지급한다.
도는 1개 면 4000여명에게 월 15만원의 지역화폐를 5년 동안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기본소득'이라는 새로운 정책 효과를 입증하기 위해 추진됐다. 당초 도는 지난 4월 제351회 임시회에 해당 조례안을 올려 하반기 실증실험을 통해 기본소득의 효과를 확인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조례안을 심의할 농정해양위원회가 조례 제정에 앞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가 선행돼야 한다며 조례 심의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사회보장제도에 포함돼 보건복지부와 신설 협의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번 회기에서도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조례안'이 상정되지 않았지만, 농정해양위원회는 오는 15일 사회보장제도 신설 최종 협의를 앞둔 경기도의 요청으로 이날 오후 논의 끝에 조례안을 상정했다.
도는 지난 6월24일, 8월6일 2차례에 걸쳐 전문가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했고, 복지부·사회보장위원회 전문가 등이 참여한 공식회의를 통해 지난 5일 최종안을 사회보장제도위원회에 올린 상태다.
도는 문제점을 보완해 최종안을 제출했기 때문에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데다 이번 회기에 조례가 통과되지 않을 경우 사업 추진 근거가 없어 올해 안에 대상 선정이 어렵다며 상임위에 조례 심의를 요청했다.
심의 결과 농정해양위원회는 "다른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기본소득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지원을 할 수 없다"는 조항을 신설해 수정 가결했다.
농민기본소득, 청년기본소득 등에 대한 중복지원을 제한한 것이다. 다만 1회성으로 지급되는 재난기본소득의 경우 중복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김인영(민주당·이천2) 위원장은 "우여곡절 끝에 상임위에서 의결됐다. 수많은 논의를 거쳐 '농촌기본소득'이라는 중요한 정책 추진을 위한 첫걸음을 떼게 됐다"며 "조례안 의결을 계기로 농민의 행복과 농촌 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의회와 더욱 적극적으로 소통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도의회는 오는 12일 제355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고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조례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도는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다음 달 사업 추진 시범마을을 공모한 뒤 2022년 1월 농촌기본소득 지급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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