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입계약 방식으로 업체서 차량 구입
업체, 할부금 내지 않는다며 반환소송
할부금 안냈어도…"점유권원 차주에"
"차량 반환…'사용료'는 줄 필요 없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A사가 B씨를 상대로 낸 자동차 인도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A사는 지난 2017년 B씨를 상대로 차량 사용료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당시 B씨는 렌트카 업체인 A사에서 영업소장으로 일하던 C씨에게 4300만원을 주고 차량을 받았다. C씨는 A사와 '지입계약'을 맺고 자동차 대여사업을 했는데, 차량의 명의는 A사로 하되 실소유자는 다른 사람인 계약 방식이다.
이후 B씨가 차량의 할부금과 보험료 등을 A사에 지급하지 않자, A사는 차량을 반환하고 돌려주지 않은 기간 동안의 사용료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B씨는 이 사건 차량을 A사 명의로 할부 구입하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할부금을 완납하기 전까지는 차량의 소유권을 실질적으로 취득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차량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차량 점유기간 동안의 사용료 지급에 관해선 "이 사건 차량의 월 평균 임대료가 1140만원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시에 의해 운행정지명령이 발령돼 B씨가 차량을 운행하고 있는지 분명치 않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에서 A사 측은 B씨가 차량을 점유할 정당한 권원(법적 근거)이 없었다며 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재차 주장했다.
2심은 "B씨는 지난 2016년 4월부터 정당한 권원 없이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점유를 개시했다"면서 "그때부터 차량 운행이 정지된 날까지 차량 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며 A사 주장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대법원은 B씨가 정당한 권한으로 차량을 점유했으므로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
지입 차량은 대외적으로는 지입한 회사의 소유지만, 대내적으로 운행관리권 등은 차주에게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다.
재판부는 B씨에게 차량을 넘긴 C씨는 당시 A사와 지입계약을 맺고 있었으며, 계약에 따라 차량 인도 업무 등을 정당하게 위임받은 것이므로 법적 근거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A사가 C씨를 상대로 지입계약을 해지했는지, B씨에게 차량에 관한 권리가 소멸됐음을 고지한 적이 있는지 확인되지 않는다"며 "이 사건 차량에 관한 B씨의 점유계속 권원이 소멸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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