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말레이시아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 발효
관세청에 따르면 AEO MRA는 우리나라가 인정한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AEO)를 상대국도 인정하고 상호 합의한 통관절차상 혜택을 제공하는 관세당국간 약정이다.
앞서 우리나라는 지난 2016년 3월부터 말레이시아와 상호인정약정 체결 협상을 시작해 2017년 10월 최종 서명했다.
이후 양국은 상호인정약정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혜택부여 절차 및 시스템 설계 등 세부 운영사항에 대해 준비해 왔으며 두 차례의 시범운영을 거쳐 이날부터 상호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 인정 및 세관절차상 혜택을 부여키로 했다.
양국 간 상호인정약정 발효로 두 나라의 수출입기업들은 검사율 축소, 우선통관 등 혜택을 받게 됐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공인받은 우수업체의 수출화물은 말레이시아에서 세관검사가 90% 내지 100%까지 줄어들게 돼 경제적 파급효과는 연간 약 55억원에 이를 것으로 관세청은 보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말레이시아를 포함해 미국, 중국, 일본 등 총 22개 국가와 상호인정약정을 맺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AEO로 인증받은 업체들은 상호인정약정이 체결된 22개국으로 수출할 때 세관검사 축소 등 통관절차가 크게 간소해 진다"며 "수출기업 지원 및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 러시아, 베트남 등 통관장벽이 높은 국가와의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을 늘려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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