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 미신고 숙박업 집중단속
오피스텔 임차해 불법운영하기도
기초질서·도로교통법 위반도 적발
서울경찰청 관광경찰대는 지난 6일부터 28일까지 23일간 추석 명절 특별 치안 활동을 추진한 결과 불법 숙박업 182건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아파트·다세대 주택 등 개인들이 각각 7~10여 개씩 운영하는 소규모 미신고 숙박업소들이 단속됐으며, 청년 주택을 이용한 불법 숙박업도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한 대학가 일대 오피스텔에서 26개의 호실을 임차해 불법 숙박업을 운영하는 업체, 고시원을 가장해 100여개의 객실을 갖추고 일반인과 외국인 유학생들의 임시 자가격리 숙소 등으로 편법 운영하는 대형업체 등이 경찰 단속망에 걸린 것으로 전해졌다.
또 여성 전용 셰어하우스를 가장해 7개 호실을 갖춘 채 숙박업을 하고 있는 사례도 있었다고 한다. 셰어하우스는 생활 공간을 공유하는 형태의 시설로, 이를 불법 숙박시설로 이용할 시 코로나19 방역 사각지대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경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내·외국인들이 고향·고국 방문 대신 주요 관광지로 몰릴 것을 예상해 미신고 숙박업소를 점검에 나섰다.
아울러 경찰은 같은 기간 기초 질서 위반 13건, 도로교통법 위반 18건 등의 관광 불법 행위도 단속했다.
경찰은 "코로나 방역은 물론 위생·화재 등 각종 위험에 대한 노출도 커지고 있는 만큼, 숙박업소 예약 시 신고가 된 업소인지 스스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유관기관과 협업을 강화해 불법 숙박업소 모니터링과 단속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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