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공개' 디지털교도소 운영자, 2심서 징역 4년

기사등록 2021/09/29 10:41:49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성범죄 피의자 등의 신상 정보 및 선고 결과 등을 무단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디지털교도소' 30대 1기 운영자 A씨가 8일 오후 대구 수성구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0.10.08.lmy@newsis.com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디지털교도소' 운영자의 성범죄자 등 신상을 공개한 혐의와 대마를 흡연하고 판매한 혐의를 병합 심리한 2심 재판부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대구고법 제2형사부(고법판사 양영희)는 29일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디지털교도소 운영자 A(34)씨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하고 18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A씨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6개월을,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3년 6개월을 각 원심 재판부에서 선고한 바 있다.

항소심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혐의에 대한 원심을 병합해 심리했다.

재판부는 "항소심에서는 두 개의 항소 사건을 병합해 심리했고 피고인에 대해 하나의 형을 정해야 하기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 형을 정해야 한다"며 "마약 범죄를 수사를 받고있는 도중 국외로 출국해 자신의 범죄로 기소,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디지털교도소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점, 피해자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울 정도의 사생활 침해가 발생한 점,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다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며 극심한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사이트 '디지털교도소'와 인스타그램 계정 등을 개설·운영하면서 성범죄, 아동학대, 강력범죄 피의자 등의 신상 정보 및 선고 결과 등을 무단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베트남에서 대마를 9차례에 걸쳐 흡연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와 불법 도박사이트를 B씨 등 2명과 함께 개설하고 베트남 호찌민에서 운영 및 개설 등을 방조한 혐의(도박공간개설방조)도 함께 받았다.

디지털교도소는 사적 처벌 논란과 무고한 인물에 대한 신상 공개 피해 논란 등이 제기된 사이트다.

경찰은 해외 도피 생활 중이던 A씨를 지난해 9월22일 베트남에서 검거하고 14일 만에 국내로 송환했다. 법원은 A씨에 대해 같은 해 10월8일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디지털교도소는 사적 처벌 논란과 무고한 인물에 대한 신상 공개 피해 논란 등이 제기된 사이트다.

앞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심리한 1심 재판부는 "자의적인 정의감에 기대 단독으로 혹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해 사실 내지 허위사실의 글을 게시했다"며 "실제로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으로 인해 많은 피해자가 악성 댓글과 협박 전화 등 비난으로 일상의 생활을 이어가지 못할 정도의 피해를 입었다"며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고 818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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