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5일 첫 정식재판…이규원 등 출석의무
변호인들 프레젠테이션 통한 구두변론 예정
"조국 등 먼저 신문"…법무부 직원 증인채택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선일)는 1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비서관 등의 4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 전 비서관 측은 재판을 앞두고 의견서를 통해 혐의를 부인한다는 취지로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비서관 측은 '이번 기소는 부적법했고, 이번 사건에서 이 부부장검사와 친분이 있어서 말을 전달한 것 뿐'이라는 입장이다.
검찰과 변호인들은 이날 증인신문 일정을 상의하면서도 신경전을 벌였다. 검찰은 법무부 출입국사무소 직원을 첫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겠다고 했다. 검찰이 입증계획을 수립하는 만큼 첫 증인은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실무자를 부르겠다는 것이다.
이 부부장검사 측 변호인은 "공소장에 기재됐듯이 (김 전 차관 수사는) 대통령의 지시사항이었다. 최고위층의 논의를 입증하기 위해 (관련자를 증인으로 부르고) 이후에 하위 실무자 순으로 증인을 소환했으면 한다"고 했다.
이 전 비서관 측 변호인도 "(검찰의 주장대로 김 전 차관이) 출국금지의 대상이 아니라면 왜 법무부나 대검찰청에서 논의가 됐는지가 먼저이고, 그 논의가 실무선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증명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전 비서관 측 변호인은 이어 "이번 사건에 있어서 비중으로 따지면 윤대진(전 법무부 검찰국장), 봉욱(전 대검 차장검사), 조국(전 법무부장관) 등 고위층이 먼저 나오는 것이 실무에 효율적인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또 이번 재판의 피고인은 총 3명인데, 법무부 직원은 사실상 차 연구위원 혐의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연관성이 있는 고위층을 먼저 증인으로 신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기소된 후 수개월이 지난 이날에서야 준비절차가 종결되는 등 재판이 지연되고 있다'는 취지로 언급하며 신속한 진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가장 먼저 소환하려고 예정하고 있는 증인은 공소사실 입증에 반드시 필요하고, 부르지 않을 수 없는 증인이기 때문에 첫 증인으로 소환해야한다고 했다.
변호인들은 또 이 전 비서관의 공소장과 이 부부장검사의 공소장 사이 불일치가 존재한다고도 주장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자체의 모순으로는 볼 수 없다. 유·무죄 판단과는 별도로 공소사실 내용을 보면 누군가 제대로 되지 않은 내용을 전달한 것으로는 볼 수 있다. 봉욱을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는 것은 가능한 의견이라고 보인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우선 다음달 15일 첫 공판을 열고, 변호인들의 구두변론을 진행하기로 했다. 법무부 직원을 첫 증인으로 소환하지만, 연관성이 없는 피고인들은 변론을 분리해 참석하지 않을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비서관은 2019년 당시 김 전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요청서를 작성한 이 부부장검사와 이런 사정을 알고도 조치하지 않은 차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사이를 조율하며 불법 출국금지 과정 전반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부부장검사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소속으로 근무할 당시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막기 위해 허위 사건번호가 기재된 요청서를 접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차 연구위원은 출입국 관리 책임자로서 이 부부장검사의 위법 행위를 알고도 조치하지 않은 혐의와 김 전 차관 개인정보를 중점관리대상 등록시스템에 입력해 출국 동향을 감시하도록 지시하고 출국 정보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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