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부당징계 철회 안 하는 사학 최대 2000만원 물어야

기사등록 2021/09/17 11:00:00 최종수정 2021/09/17 14:35:16

교원소청위 복직명령 미이행 시 최대 4회 구제명령

미이행 횟수, 징계 수위 따라 이행강제금 차등 부과

소송으로 구제명령 취소 시 당국이 징수 비용 반환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사진=뉴시스 DB) 2021.09.17.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교육부 산하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교원의 부당 징계를 철회하고 복직을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따르지 않는 사학법인은 교육 당국으로부터 구제명령을 받게 된다.

징계를 철회하거나 복직시키지 않고 버티는 사학법인에 대해서는 부당 징계 수위와 미이행 횟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최소 200만원부터 최대 2000만원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된다.

17일 오전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는 이 같은 내용의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규정) 일부개정안이 통과됐다. 지난 3월 국회에서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이 개정된데 대한 후속 조치다.

오는 24일부터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징계 취소·변경 결정에 불복하는 사립학교의 경우 관할청이 30일 이내 복직 등을 조치하도록 구제명령이 가능해진다.

이행기간 내에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2000만원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번 규정 개정안에는 구제명령 절차와 이행강제금 산정기준, 부과·징수된 이행강제금 반환절차 등 구체적인 집행 기준이 담겼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구제명령을 따르지 않는 사학법인에 2년간 최대 4회까지 구제명령을 내린다. 미이행 횟수가 늘어날 수록 이행강제금도 늘어난다.

가령 재임용거부나 파면, 해임, 면직, 임용취소에 대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처음엔 10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만 최대 4회를 어기면 2000만원을 내도록 조치한다. 정직·강등에 대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500만~1400만원을, 감봉·견책 및 직위해제에 대해서는 300만~900만원을 부과한다. 그밖의 불리한 처분에 대한 구제를 거부하는 사학법인은 200만~500만원을 물어야 한다.

이후에도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법원 판결로 구제명령이 취소될 경우 교육부 장관이나 교육감은 이행강제금 부과·징수를 중지해야 한다. 규정에는 이미 징수한 이행강제금은 반환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심사 결정의 이행력이 담보돼 교원의 권익 보호에 보다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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