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부터 10월 31일까지 불법행위 특별단속…산림 드론감시단 투입
특별단속 대상은 ▲임산물 불법 굴·채취 ▲불법산지전용 ▲무허가벌채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산림 내 쓰레기 투기 ▲산림 안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 등이다.
단속지역은 신불산과 대운산·영축산·능걸산·달음산·산성산 일대다.
특히 인터넷 모집책과 차량 등을 동원한 전문 채취꾼의 임산물 채취 등 사안이 큰 불법행위 적발 시 관련법에 따라 엄중 처리할 방침이다.
또 인력으로 단속이 어려운 사각지대는 산림 드론감시단을 투입해 드론으로 국·사유림 구분 없는 강도 높은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다.
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불법 임산물 채취 등 산림 내 불법행위로부터 산림자원과 지역주민의 소득원을 보호하고, 등산객들의 올바른 등산 문화 정착을 위해 철저히 단속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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